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 정인숙 (1945년) . . . . 4회 일치
박정희 대통령의 비서관이었던 [[선우련]]도 정성일이 정일권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정일권씨가 [[1971년]] 봄, 형님인 [[선우휘]] 씨를 찾아와 '이동원 외무장관과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정 여인을 알게 되었으며, 내 아들을 낳았으나 공개할 수가 없다'고 털어놓았다.<ref name="sung71">"정성일이는 내 아들, 정일권씨 71년 고백", 경향신문 1993년 2월 20일자, 23면</ref>"고 말했다.<ref name="kum109"/> 그러나 [[선우휘]]가 정일권을 만난 [[1971년]]과 같은 해에 정일권을 만난 재미언론인 문명자는 정일권에게 "문 기자, 나는 정인숙과 딱 한번 같이 잤는데, 그 아이가 내 아들일 니가 없소. 나는 이미 불임수술을 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몸이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ref name="kum110">김환표 외, 《스캔들에 갇힌 영혼들:시사인물사전 16》 (인물과사상사, 2002) 110페이지</ref>
[[1971년]]과 같은 해에 정일권을 만난 재미언론인 문명자는 정일권에게 "문 기자, 나는 정인숙과 딱 한번 같이 잤는데, 그 아이가 내 아들일 니가 없소. 나는 이미 불임수술을 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몸이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ref name="kum110"/> 그러나 정일권이 불임 수술을 한 상태였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1977년]] 재혼한 부인 사이에 2남매가 출생했기 때문이다. [[문명자]]는 이 글에서 정일권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정일권이 먼저 불임수술을 풀었다고 말해 그만두었다고 밝히고 있다.<ref>문명자, 문명자 회고록:내가 본 박정희와 김대중 (2), 대한매일 1999년 10월 6일자</ref>
- 불임님 . . . . 1회 일치
일본 인터넷에서 불임 여성이 감정적으로 민감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비꼬는 말이다.
- 오기노 쿄우사쿠 . . . . 1회 일치
[[일본]]의 [[산부인과]] [[의사]]. 일본 산부인과회 명예회장과 세계불임학회 명예회장을 지냈다.
- 이민호(1987) . . . . 1회 일치
2015년 초에 개봉한 [[강남1970]]의 [[김종대#s-2]] 역할로 영화 첫 주연작품을 찍었다. 이민호의 새로운 연기 변신에 호평을 받았고 눈빛 연기, 액션 연기 쪽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청불임에도 불구하고 첫 주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며 총 관객수 220만 명으로 막을 내리는 걸로 스크린 데뷔식을 치렀다. [[강남1970]]으로 2015년 52회 [[대종상영화제]] 남자신인상 수상, 19회 부천판타스틱영화제 프로듀서초이스상을 수상하였다.
- 임신균 . . . . 1회 일치
'메루카리'라는 인터넷 프리마켓 사이트에서 여성이 임신하기 쉬워지는 "임신균"이 붙어있다고 주장하며, '임신미(妊娠米)'를 고가에 판매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마이니치 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출품한 사람은 실제로 임신한 경험도 없으며 판매하는 임신미는 제품명에 써있는 용량보다 훨씬 적은 양이었다. 전문가는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불임으로 고민하는 여성을 모독하는 사기 행위"라고 단언하였다.[[https://mainichi.jp/articles/20170502/k00/00m/040/105000c (참조)]][[http://archive.is/vrWZ4 (아카이브)]]
- 차광렬 . . . . 1회 일치
*1999.05 제1대 C.C불임치료센터 소장
- 최은희 . . . . 1회 일치
그리고 이 때 [[신상옥]]을 만났고, 다큐멘터리 [[영화]] <코리아>를 계기로 신상옥 감독과 만나 [[결혼]]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 김학성은 둘을 [[간통죄]]로 고소했으나, 김학성과 최은희는 [[사실혼]] 관계에 가까웠지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동거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나온다. 자서전을 보면 당시 최은희는 김학성의 가정 폭력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한다. 결혼 생활중 둘 사이에는 자녀가 없어서 [[입양]]을 하였다, 신상옥은 이후 자녀를 보았기 때문에, 최은희가 [[불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특이한 세금 . . . . 1회 일치
* 애완동물세 : 노스캐롤라이나의 더럼 카운티에 있다. 애완동물은 재산으로 취급받아 세금을 내야 한다. 불임수술을 받은 동물은 10달러, 그렇지 않은 동물은 75달러이다.--내가 고자라니!--
11533의 페이지중에 8개가 발견되었습니다 (0개의 페이지가 검색됨)
여기을 눌러 제목 찾기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