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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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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통국가 . . . . 7회 일치
         사전적 의미는 그냥 '평범한 나라'라는 뜻이다. 다만 일본우익사관에서 보통국가라고 하면 특수한 의미를 가진다.
         [[일본우익 사관]]에서 말하는 '보통국가'는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이다. 이들의 역사관에서 현재 일본은 소위 '평화헌법'으로 인하여 전쟁할 권리가 박탈당한 '보통이 아닌 국가'이며, '보통국가'와는 달리 '전쟁을 할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다. 따라서 일본을 '보통국가'로 만들어서 전쟁을 할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 평화헌법 폐지론을 펼치는 우익사관의 주장이다.
         몇몇 일본 [[밀덕]]들은 보통국가화를 통하여 일본을 [[미국]], [[영국]], [[프랑스]] 등과 동등한 '세계의 경찰 국가'로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익들이 말하는 '보통국가'는 사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기준이다. 현재 [[국제연합]] 체계의 '보통국가'는 일본의 평화헌법과 마찬가지로, 침략전쟁을 부정하고 방어전쟁만을 인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역시 평화헌법이라고 불리지는 않지만 침략전쟁을 부정하고 방어전쟁 만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사실 내용상으로는 별 차이 없다. 따라서 현재 체계에서 딱히 일본이 다른 나라들보다 국제적 권리에 있어서 더 강한 제약을 받는 것은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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