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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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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도 (1876년) . . . . 6회 일치
         장도는 한국 최초의 형법학자로 꼽히며<ref> {{저널 인용
         [[분류:1876년 태어남]][[분류:몰년 미상]][[분류:20세기 대한민국 사람]][[분류:대한제국의 교육인]][[분류:대한제국의 관료]][[분류:대한제국의 법조인]] <!-- 1908년 변호사 -->[[분류:대한제국의 학자]] <!-- 형법학자 : 1906년 《형법론총칙》 -->[[분류:대한제국의 저술가]] <!-- 형법학자 : 1906년 《형법론총칙》 -->
         [[분류:한국의 법학자]] <!-- 1906년 《형법론총칙》 -->[[분류:일제 강점기의 관료]][[분류:일제 강점기의 법조인]][[분류:일제 강점기의 법학자]][[분류:형법학자]][[분류:대한민국의 기업인]][[분류:조선총독부 중추원 간부]][[분류:친일파 708인 명단 수록자]][[분류:서울특별시 출신 인물]][[분류:주오 대학 동문]][[분류:덕수 장씨]][[분류:실종자]]
  • 김기창 (법학자) . . . . 3회 일치
         |직업 = 법학자, 변호사, 대학 교수, 저술가
         '''김기창'''([[1963년]] [[1월 23일]] ~ )은 [[대한민국]]의 [[법학자]]이자 [[변호사]]이다. [[대구광역시|대구]] 출신인 그는 현재 [[고려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분류:1963년 태어남]][[분류:살아있는 사람]][[분류:대구광역시 출신]][[분류:대한민국의 법학자]][[분류:미국에 거주한 대한민국인]][[분류:20세기 대한민국 사람]][[분류:21세기 대한민국 사람]][[분류:잉글랜드에 거주한 대한민국인]][[분류:대한민국의 저술가]][[분류: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분류:시카고 대학교 동문]][[분류:케임브리지 대학교 동문]][[분류:고려대학교 교수]][[분류:표현의 자유 활동가]][[분류:대한민국의 활동가]]
  • 채이식 . . . . 3회 일치
         |직업 = [[법학자]], [[대학 교수]]
         '''채이식'''(蔡利植, [[1949년]] ~ )은 대한민국의 법학자, 대학 교수이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장이며, [[국제해사기구]](IMO) 법률위원회 의장을 역임했다.<ref>{{뉴스 인용 |제목 = 채이식 교수, IMO 법률위 의장 5선 |url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9/10/09/0200000000AKR20091009091200043.HTML |출판사 = 연합뉴스 |저자 = |날짜 = 2009-10-09}}</ref>
         [[분류:1949년 태어남]][[분류:살아있는 사람]][[분류:서울특별시 출신 인물]][[분류:인천 채씨]][[분류:고려대학교 동문]][[분류:런던 대학교 동문]][[분류:대한민국의 법학자]][[분류:대한민국의 대학 교수]][[분류:고려대학교 교수]]
  • 최태영 . . . . 3회 일치
         '''최태영'''(崔泰永, [[1900년]] [[3월 28일]] ~ [[2005년]] [[11월 30일]])은 [[대한민국]]의 [[법학자]]이이다. 한국인 최초로 [[1925년]]에 법학 정교수가 되어 한국 근대 법학의 초기에 [[보성전문학교]]와 [[서울대학교]] 등 많은 대학에서 상법·민법·헌법·국제법·행정법·법제사·법철학 등 다양한 분야를 가르치며 법학 교육에 크게 기여하였다. [[고대사]]에 관심을 두고 여러 저서를 출간하였다.
         [[분류:1900년 태어남]][[분류:2005년 죽음]][[분류:일제 강점기의 전문학교 교수]][[분류:대한민국의 법학자]][[분류:연세대학교 교수]][[분류:고려대학교 교수]][[분류:중앙대학교 교수]][[분류:대한민국의 역사가]][[분류:대한민국학술원 회원]][[분류:서울특별시 출신 인물]][[분류:메이지 대학 동문]][[분류:법철학자]][[분류:대한민국의 저술가]][[분류:20세기 대한민국 사람]][[분류:21세기 대한민국 사람]][[분류:대한민국의 백세인]][[분류:상법학자]][[분류:부산대학교 교수]][[분류:서울대학교 교수]]
  • 강중인 . . . . 1회 일치
         [[미군정]] 하의 [[서울]]에서 [[변호사]]를 개업하면서 [[좌익]] 운동에 뛰어들었다. 좌익 법조인 모임인 [[법학자동맹]]과 [[남조선로동당]]에 가입해 활동했다. 강중인이 남로당에 가입하게 된 동기는 후에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ref> {{뉴스 인용
  • 경주시 . . . . 1회 일치
         |align="center"|헌법학자
  • 백남억 . . . . 1회 일치
         [[분류:대한민국의 정치인]][[분류:법학자]][[분류:김천시 출신 인물]]
  • 표창원 . . . . 1회 일치
         일부에선 '흉악범죄의 책임이 개인에게 있는가. 사회에게 있는가'에 대한 시각차이로 이전부터 논쟁의 중점에 있던 인물이란 말이 있는데 논쟁의 중점이라는 말이 어폐가 있는데, 모든 형법이론들은 주관주의와 객관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모든 형법학자들은 전부 저것을 기반으로 이론을 전개한다. 범죄론부터 시작해서 세세하게는 행위론, 구성요건론에서 위법성론, 책임론까지 모두 구이론인 객관주의와 신이론인 주관주의를 따라 견해가 나뉘며, 현대 형법은 이 둘 사이에서 교묘한 줄타기를 한 결과이다. 그렇기 때문에 권위있는 형법 저서 하나 없는 사람이 저 논쟁의 중점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그러므로 학계의 관점에서 논쟁의 중점에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단지 그러한 논쟁을 '''일반 대중에게 던져준 사람'''으로서 논쟁의 중점에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러한 표현이 들어맞을 것이다. 실은 국내에서는 어떤 사람이 범죄자가 되는 이유를 "그 범죄자 개인의 인성보다 자라온 환경, 못 가지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냉혹한 사회 탓이 적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튀는 것이다.
  • 한규복 (1881년) . . . . 1회 일치
         [[1938년]] [[조선간이생명보험사업 자문위원회]] 자문위원에 위촉되었다. [[1938년]] [[3월 3일]] [[성남고등보통학교]] 재단인 [[원석학원]] 재단 이사가 되었다. [[5월]] 재무간담회(財務懇談會) 회장에 선임되었다. [[5월 17일]] 체포된 법학자 [[정광현]]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여 석방시켰다.<ref name="yunchi381">윤치호, 《윤치호 일기 1916-1943》 (김상태 역, 역사비평사, 2001) 381페이지</ref> [[서대문경찰서]] 서장을 만나 '나를 봐서라도 [[정광현]]에게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부탁하였다. [[5월 17일]] 오전 9시 30분, 서장은 한규복의 의견을 흔쾌히 받아들였다.<ref name="yunchi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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