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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영(정치인) . . . . 15회 일치
         - [[ http://news.kukinews.com/news/article.html?no=375221|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08/0200000000AKR20160608053400001.HTML?input=1195m|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http://news.kukinews.com/news/article.html?no=375221|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http://news.kukinews.com/news/article.html?no=375221|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 [[http://news.kukinews.com/news/article.html?no=375221|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http://news1.kr/articles/?2694728|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http://www.fnnews.com/news/201702011648223244|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규모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항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범위와 각 사업별 국고 보조율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한편, 양로시설을 제외한 노인시설 운영사업은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노인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종교시설에 설치된 노인시설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여 종교시설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노인복지를 증진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지급 제외 사업, 각 사업별 기준보조율을 법률로 상향규정함(안 제9조제2항?별표 1?별표 2 신설). 나. 종교시설에 설치된 노인시설 운영사업을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에 포함함(안 별표 1 제122호 신설)]
         -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각 종교단체는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종교시설을 활용하여 문화복지의 증대를 도모하는 봉사적 차원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도들과 일반시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부분적으로 충족시키고 있음. 특히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 종교시설은 부족한 문화기반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임.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생할문화시설의 범위에는 종교시설이 누락되어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상·재정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종교시설은 유휴공간으로 머무는 경우가 많음. 이에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종교시설을 포함하고 공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73775.html|남북한 간의 인도지원과 개발협력에 관한 법률안]]
  • 박근혜 . . . . 10회 일치
         대한민국 제18대 국회에서 2010년 3월 2일에 탈북자들을 위한 지역적응센터, 상담사제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설립등을 위해 발의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1807771)에 찬성하였다.<ref>[http://likms.assembly.go.kr/kms_data/record/data2/287/pdf/287za0012b.PDF "제 287회국회-제12차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ref>
         대한민국 제18대 국회에서 2009년 12월 29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결혼 이민자,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 인재로서 특별귀화한 자, 국적 회복 허가를 받은 자로서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 인재로 인정되는 자, 해외 입양 되었다가 우리 국적을 회복한 자, 그리고 외국에 장기 거주하다가 국내에 영주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65세 이상의 자들을 대상으로 [[복수 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 위하여 발의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07200)의 수정가결에 찬성하였다.<ref>[http://likms.assembly.go.kr/kms_data/record/data2/289/pdf/289za0008b.PDF "제 289회국회-제8차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ref>
         대한민국 제18대 국회에서 2009년 2월 5일에 대한민국 헌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약 240만명 대한민국 국민의 금지되었던 [[재외국민]] 참정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발의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1803725),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1803724), 그리고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00737)에 모두 찬성하였다.<ref>[http://www.donga.com/fbin/output?n=200902050342 재외국민 투표 허용 법안 국회 통과 ] <<[[동아일보]]>> 2009-05-25 작성</ref><ref>[http://likms.assembly.go.kr/kms_data/record/data2/281/pdf/281za0004b.PDF "제 281회국회-제4차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ref>
         2016년 12월 3일 오전 4시10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등 171명이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인하여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발의했다.<ref name="impeachment">{{뉴스 인용|저자=송수경·서혜림|제목='야3당+무소속' 의원 171명, 朴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03/0200000000AKR20161203006600001.HTML|뉴스=[[연합뉴스]]|날짜=2016/12/03 04:10}}</ref> 그리고 12월 9일 가결됨에 따라 권한이 정지되었으며,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였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2018년 2월 27일 검찰(한동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은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ref>{{뉴스 인용|저자=송진원·강애란|제목=검찰, '국정농단' 박근혜에 징역 30년 구형…"헌정사에 오점|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27/0200000000AKR20180227121900004.HTML|뉴스=연합뉴스|날짜=2018-02-27}}</ref><ref>{{뉴스 인용|저자=김현섭·김지현|제목=박근혜, 1심 징역 30년 구형…검찰 "국정농단, 공분"|url=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227_0000238525|뉴스=뉴시스|날짜=2018-02-27}}</ref>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018년 4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이 선고되었다. 총 18개 혐의 중 16개 혐의가 일부유죄 또는 유죄가 선고되었고 이 중 삼성 영재센터 후원(뇌물) 및 삼성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후원(뇌물) 2개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다.<ref name=":0">{{뉴스 인용|url=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40608288250748|제목=박근혜 '징역 24년'…형량 어떻게 나왔나 - 머니투데이 뉴스}}</ref> 이후 2018년 8월 2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해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났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삼성그룹|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인정하였으며, 이는 형량 가중의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 다만 [[포스코그룹]], [[롯데그룹]], [[현대자동차그룹]] 등의 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강요 및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 또는 일부 유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일부 유죄 또는 무죄가 선고되었다.<ref name=":2">{{뉴스 인용|url=http://news.donga.com/3/all/20180824/91657733/2|제목='국정농단' 박근혜, 2심서 징역 25년으로 형량 ↑…벌금 200억 원|성=|이름=|날짜=2018-08-24|뉴스=|출판사=|확인날짜=}}</ref><ref>{{뉴스 인용|url=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824_0000399406|제목='삼성 뇌물'이 朴 형량 늘렸다…출석 거부도 제 발등 찍어}}</ref>
         * [[2015년]] [[6월 25일]] "정치적으로 선거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이 심판해주셔야 할 것이다."<small>([[국무회의]]에서 법률에 위반한 시행령에 대한 수정 요청 권한을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small><ref>최승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6/25/2015062501274.html "기가막힌 사유들로 발 묶인 민생법안에 비통한 마음"], 조선닷컴, 2015년 6월 25일</ref>
  • 채이식 . . . . 9회 일치
         |사진설명 = 채이식 교수, IMO 법률委 의장 재선
         |경력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br> [[국제해사기구]] 법률위원회 의장
         '''채이식'''(蔡利植, [[1949년]] ~ )은 대한민국의 법학자, 대학 교수이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장이며, [[국제해사기구]](IMO) 법률위원회 의장을 역임했다.<ref>{{뉴스 인용 |제목 = 채이식 교수, IMO 법률위 의장 5선 |url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9/10/09/0200000000AKR20091009091200043.HTML |출판사 = 연합뉴스 |저자 = |날짜 = 2009-10-09}}</ref>
         고려대학교와 런던대학교 정경학부 대학원을 졸업한 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장을 맡고 있으며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의 한국수석대표 및 집행위 의장, [[국제해사기구]](IMO) 법률위원회 의장으로 활동해왔다.<ref>{{뉴스 인용 |제목 = IMO법률위원회 의장에 채이식 교수 선출 |url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0989153 |출판사 = 연합뉴스 |저자 = |날짜 = 2005-04-28}}</ref>
         *1993년 [[한국선급]] 법률고문
         *1998년 ~ 2000년 한국해양방제조합 법률고문
         *2005년 [[국제해사기구]] 법률위원회 의장
  • 김기창 (법학자) . . . . 7회 일치
         [[1981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여 [[1985년]]에 학사 학위하였고, 그 후 1985년 9월부터 1986년 6월까지 [[시카고 대학교]] 로스쿨에 재학하여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1988년 3월에 제19기로 [[사법 연수원]]에 입소하였으며, 1990년 3월부터 9월까지 세방 종합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재직하였다. 1990년 10월부터 1994년 7월까지 [[캠브리지 대학교]] 퀸즈 컬리지에 재학하여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94년 10월부터 1997년 9까지 [[캠브리지 대학교]] 퀸즈 컬리지에서 전임 연구 교원으로, 1997년 10월부터 2002년 9월까지 캠브리지 대학교 셀윈 컬리지에서 전임 강사로, 2000년 10월부터 2002년 9월까지 캠브리지 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노튼로즈 기금 교수로 재직하였다. 2003년 3월부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자유전공학부 학부장을 역임하였다.
         한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에서 행정 심판 위원을 역임한 바가 있고, [[서해안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서해안기름유출사고와 삼성중공업의 배상책임》에 대한 논문을 저술하였다. 2008년 10월에는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에 대한 형사 소송 사건에서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고, 2009년 6월에는 [[2009년 대한민국의 시국 선언|법률가 시국 선언]]에 참여하였다.
         * "법률교육"의 국제경쟁력 확보, 서울대학교 법학 제47권 제4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02
         * 법률교육과 법률가 충원 제도의 글로벌 스탠더드 -법조인의 전문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의 전제조건으로서-, 저스티스 106號, 韓國法學院, 2008.09
         * ''Legal education and legal profession changes and challenges'' (법학교육과 법률가 : 변화와 도전), 세계화 시대의 법과 한국법의 발전, 고려대학교 개교 백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2005.11.19
         * 법조인의 전문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 건국 60주년 기념 한국법률가대회: 선진국 조건으로서 법치주의, 한국법학원,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2008.8.26
  • 곽상도 . . . . 6회 일치
         | 경력 =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br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2008년까지 검사로 활동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가 되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한민국 대통령비서실|대통령비서실]] [[청와대 민정수석|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하였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맡았다.<ref>연합뉴스《무죄확정 '유서대필 사건' 수사 검사들은 '승승장구'》2015년5월14일</ref> 제20대 국회의원이다.
         * [[2009년]] [[2월]] : 곽상도법률사무소 변호사
         * [[2015년]] [[3월]] ~ [[2015년]] [[11월]] : 제11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직책 = [[대한법률구조공단|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 오석락 . . . . 6회 일치
         '''오석락'''(吳錫洛, 1934년 ~ 2014년 3월 25일)은 제20대 [[청주지방법원|청주지방법원장]]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전 대법원 판사와 동서지간이며, 전 법무장관의 매제다.<ref>[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0962 법률신문 2014년 4월 3일자]</ref>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민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청주지방법원장]] 등을 지내다가 대학교로 가지 않고 동서인 [[김기홍 (법조인)|김기홍]]의 권유로 변호사를 개업해 문인구 변호사가 회장으로 있던 1987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1987년) 공보이사와 총무이사 겸 사무총장을 하다가 김선 변호사가 회장으로 재임하던 1995년에 부회장을 하였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 등을 역임했다.
         법률과 수필 등 다수의 책을 저술했던 오석락은 광림교회에서 함께 다니던 법조인들이 모여 애중회를 만들었으며, 1984년 12월 12일에 변호사 사무소가 있던 명지빌딩의 변호사 사무실 직원들과 함께 명우회를 결성하여 봉사활동을 했다.
         ; 법률 서적
         * <미니스커트와 법정>(1986년, 법률신문)
         * <보이지 않는 법정>(1992년, 법률신문사)
  • 이경영(1960) . . . . 6회 일치
          * 2002년 5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소위 원조교제) 혐의로 긴급체포
         ||1심 재판결과 이경영이 미성년자인 L모양과 3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이 인정되었는데, 첫 번째 성관계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모르고서 했으므로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정확하게 표현하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무죄, 두 번째와 세 번째 성관계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서 했으므로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유죄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형량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었다. 아래는 당시 판결을 보도한 기사다.||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영화배우겸 감독인 이경영(41)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함께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합의11부(재판장 이원규 부장판사)는 12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 피고인이 이모(18)양과의 첫 번째 성관계 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점은 인정되나 두 번째는 성관계 전 이 양이 '나이를 말했다'는 진술이 신빙성이 높아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제작한 영화에 이 양을 출연시켜 줄 것 같은 느낌을 준 점도 인정된다"며 성 관계의 대가성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0220298|#]]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성룡ㆍ李性龍 부장판사)는 25일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영화배우겸 감독 이경영(4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모(18)양과의 3차례 성관계 중 첫 번째 성관계를 맺을 때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0157848|#]]
         ||2심 재판 후, 검찰과 이경영은 대법원에 [[상고(법률)|상고]]하지 않았고, 그리하여 이 사건 재판은 2심에서 종료됐다.[* 대법원에 상고하였다는 기사도 없고, 대법원 판결을 보도한 기사도 전혀 없다. 또한 2002년 10월 25일에 2심 판결이 있었고, 곧바로 2002년 11월에 형이 집행(사회봉사명령 이행)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2심 판결대로 형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의 형이 확정되었고, 곧이어 2002년 11월, 12월에 형의 집행(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이행)이 이루어졌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015784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1&oid=014&aid=0000052234|#]]||
  • 드라콘 . . . . 5회 일치
         [[아테네]]의 정치가. 기원전 621년에 법률을 만들고 포고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았다.
         드라콘의 법은 매우 엄격하였다고 하는데, 그 엄격함을 비유하여 사람의 법이 아닌 '용의 법'이라고도 불렸고, 법률을 쓸 때 [[먹물]]을 대신하여 [[피]]를 썻다는 말까지 나왔다.
         드라콘이 법률을 제정하기 10여년 전, 기원전 632년에 킬론(Kylon) 일파가 아크로폴리스를 점령하고 정부 전복을 기도하였는데, 이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알크마이온(Alcmaeon) 가문의 사람들이 그들을 무참히 학살하였다. 이 같은 사적 복수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드라콘의 법률이 제정되었다고 여겨진다.
         드라콘의 법은 너무나 거칠고 형벌이 무거워서 살인에 관한 것을 제외하면, [[솔론]]이 법률을 제정할 때 모두 폐지되었다고 한다.
  • 이인 . . . . 5회 일치
         |직업= 정치가, 독립운동가, 법률가, 저술가
         '''이인'''(李仁, [[1896년]] [[10월 26일]] ~ [[1979년]] [[4월 5일]])은 [[한국]]의 독립운동가이며 법률가, 정치인이다. 자(字)는 자옥(子玉), 호(號)는 애산(愛山). [[일본]] 유학 후, [[1923년]] 변호사시험에 합격, 변호사를 개업하고 이후 [[일제 강점기]] 당시 [[김병로]], [[허헌]]과 함께 독립운동가 및 애국자, 사회저명인사들을 상대로 무료변호를 하여 등과 함께 '''3대 민족 인권 변호사'''로서 명망을 날렸다. 일제 강점기 말기에는 창씨개명을 거절하였고, 해방 후 우익 정치인으로 활동하다가 [[이승만]]의 단독정부 수립론에 가담하였다. [[1948년]] [[5월]] [[제헌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정부수립 이후 국회의원과 법무부장관을 역임하였다. [[1949년]] 7월에 [[반민특위]] 위원장에 임명되어 반민특위를 와해, 해체시켰다.<ref>{{서적 인용
         유언에 따라 재산은 한글학회에 기증되었고 장례는 사회장으로 치러졌다. 장지는 [[경기도]] [[화성지|화성군]] 남양면 북양리 산51번지에 안장되었고 2011년 대전현충원(독립지사 제4묘역)으로 이장하였다. 저서로는 〈법률과 경제〉·〈법률과 여성〉·〈애산여적 愛山餘滴〉·〈반세기의 증언〉 등이 있다.
         * 「법률과 경제」
  • 절연금 . . . . 4회 일치
         ‘위자료(慰謝料)’와 유사하긴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위자료와 절연금은 다르다.
         위자료는 법률적에서 정의된 손해배상의 일종으며, 민사상의 불법행위,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하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절연금은 인간 관계의 청산에 따라서 임의로 지급하는 금전을 뜻한다. 따라서 위자료를 절연금의 일종이라고 할 수도 있다.
         법률적으로 남녀관계에서 「혼인」,「내연」,「혼약」 이외의 애정 관계에서는 위자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절연금은 이외의 남녀관계(주로 불륜)에서 당사자 간의 동의 하에 인연을 끊기로 서약하고 주고 받는 돈이다. 절연금 양도 자체는 자유계약에 따라서 법률적으로 보호된다.
  • 흥친왕 . . . . 4회 일치
         이재면의 거처는 운현궁의 영로당이었다. 그가 거처하던 [[운현궁]]의 영로당은 [[1917년]] 그의 아들 [[영선군]] [[이준용]]이 오랜 병치레 끝에 사망하자, 이준용의 계실 광산 김씨가 그의 주치의에게 사례로 주었다 한다. 이 주치의는 김장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영무와 바이올리니스트 김영욱의 아버지이다. 두 번째 부인 여주이씨는 29세에 남편을 잃고 종친회의 도움으로 혼자 살아가다 [[1978년]] [[1월 8일]]에 운현궁에서 사망했다.
         1월 18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소장에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가 증조부와 조부의 행위를 일제 강점기하에서의 친일반민족 행위로 결정한 근거법률인 반민족특별법이 위헌이기 때문에 이 결정은 효력이 없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f name="연합뉴스1"/>
         [[2009년]] [[10월 5일]] 재판부는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통한 후손의 인격권 침해는 법률조항 자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에 따른 결정과 사료의 공개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발생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ref name="nata1"/><ref name="gadam1"/> "사자(死者)인 조사대상자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 있으면 사자와의 관계를 통해 스스로의 인격상을 형성하고 명예를 지켜온 후손의 인격권도 제한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일반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부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f name="dd1"/>
         재판부는 "이 사건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은 해당 법률 조항 자체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른 결정과 이에 수반되는 조사보고서 및 사료의 공개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비로소 발생한 것"이라며 "이는 일반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씨의 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ref name="mk1"/>
  • 법테라스 . . . . 3회 일치
         [[일본]]의 무료법률지원서비스. 정식명칭은 일본사법지원센터(日本司法支援センター). 2006년 설립된 일본 법무성 소관의 공공법인으로서, 민형사상의 법적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법테라스의 업무는 문의내용에 따라서 해결에 도움을 주는 법률이나, 지방공공단체, 변호사회, 사법서사(법무사) 회, 소비자 단체 등을 안내하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는 무료 법률 상담이나, 필요에 따라서는 변호사나 법무사 비용을 대행한다. 또 범죄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지원을 주는 범죄 피해자 지원 업무도 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장 . . . . 3회 일치
         === 법률적 위상 ===
         수도라는 특성과 국가의 최대도시로서 행정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1962년 1월 27일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1988년 지방자치제가 시작되면서 이를 개정한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서울특별시는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법률적 위상에 더해서, 지방자치제 부활과 민선 이후 서울특별시장의 정치적 위상은 다음과 같은 요인 때문에 더욱 커진다.
  • 손정혜 . . . . 3회 일치
         [[1982년]], [[충청북도]] [[충주시]] 출생. 30대의 젊은 여성 변호사로 현재 [[이혼]], [[가정]][[법률]]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소속은 비엔아이 법률사무소.[* 임방글, 백성문 변호사도 이 소속이다.] [[경희대학교]]를 졸업해 47회 사법고시를 1차와 2차를 한꺼번에 합격할 정도로 수재이다.(2차는 재수를 했다는 얘기가 있다. [* http://yurajun.tistory.com/3740 ] 근거 링크 혹은 확인 요망). 37회 사법연수원 출신이며, <청년변호사협회>부회장을 맡기도 했다.
         좋고 정직한 사회를 만드는데 공헌하는 변호사 특유의 포부와 다양한 분야에 일하고 있으며, 건설 [[부동산]] 엔터테인먼트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법률신문에서 변호사를 인터뷰하는 [[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 유승민(정치인) . . . . 3회 일치
         >상임위 체제로 가니까, 모든 의원 분을 뵙기는 어려워요. 저희 상임위에서 보자면, 유승민 의원이라고 저희 위원회 위원장님이신데요. 사실 국방위 특성자체가 여야가 구분을 많이 짓지 않거든요. 사안 자체가 특별한 법률이 아닌 이상은 일반적으로 국가적 아젠다니까요. 그런 데다 유승민 위원장님이 여야 안배라든가 효율적 운영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세요. 옆에서 듣고 있다 보면, 인품이 좋으신 게 느껴지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간식]]을 잘 챙겨주세요.
         그 외에도 6.25 참전 소년소녀병에 대한 보상 법률안을 국회 역사상 처음으로 대표발의 했으며, 입대한 병사들에게 예산이 부족하다던 국방부에서 사관생도들에게는 나이키,아디다스 운동화, 심지어는 축구화 테니스화까지 지급한 행태를 보고 국방부 종합감사를 실시하라고 국방부에 주문했다. 공군사관학교에서는 종합성적 1등의 여생도가 불이익을 받아 남생도로 바뀐 사태를 따져서 결국 그 여생도에게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하였다. 이에 야당 국방위 간사였던 안규백 의원은 '''합리적인 대안을 잘 도출하시는 분이고, 남의 억울함을 못보는 정의로운 분'''이라 유승민 국방위원장을 칭찬한 바 있다.
          * 2015 제1회 머니투데이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
  • 전여옥 . . . . 3회 일치
         대한민국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영등포 갑에 출마해 당선된 이후 통합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학력 및 경력 기재 등)으로 고발했지만 대법원의 원고패소 판결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ref>{{뉴스 인용|제목=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 의원직 유지" |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9&oid=122&aid=0000012905|출판사=법률신문|날짜=2008-11-14|확인날짜=2009-03-05}}</ref> 제18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2009년 2월 27일 [[대한민국 국회]] 본관 1층 복도에서 [[동의대학교 사건]]에 기인한 그의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으로 항의차 국회를 방문한 부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대표 이 모 할머니에게 폭행당했다.<ref name="오마이1">{{뉴스 인용|제목=전여옥, 국회서 폭행 당해 |url=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81383|출판사=오마이뉴스|날짜=2009-03-04|확인날짜=2009-03-06}}</ref> 당시 국회는 국회 사무총장 [[박계동]]이 국회 본청 출입제한조치를 한 시점이었다.<ref name="시사">[http://sisa-issue.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396297&g_menu=050220 전여옥 폭행 사건, '진실게임' 양상] 시사이슈 2009년 03월 01일</ref> 폭행 이후 전여옥은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전여옥 의원측에서는 "집단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했으며, 석방대책위 측에서는 "사건은 불과 20초 동안 일어났으며 집단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ref name="오마이1"/> 가해자 이모씨는 밀쳤지만 때리지는 않았다며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고, 민주화운동정신 계승 국민연대(국민연대)도 28일 성명서를 통해 전 의원이 사건을 왜곡하고 있다며 경찰이 확보한 CCTV 공개를 요구했다.<ref name="시사"/>
         한편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이 사건을 "국회의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테러"라고 규정했다. 반면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이 용산참사 진상조사중 폭행당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며, 당시 경찰들은 그가 국회의원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원일 의원은 진상조사는 국회의원의 법률상 직무이며, 처음부터 경찰에게 국회의원임을 밝혔다며 강하게 항의했다.<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090306155323 "전여옥 사건은 일반인 테러…유원일 사건은 공무집행방해"? -프레시안 2009-03-06]</ref> 또 [[조중동]]이 이번 사건에 대해 지나치게 편향적인 보도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ref>{{뉴스 인용|url=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3021848051&code=210111
  • 프로그램 규정설 . . . . 3회 일치
         프로그램 규정설에 따르면, 특정한 헌법 조항에 지정된 권리는 다른 법률과는 달리 구체적인 법률적 권리가 아니며 국가의 정치적 방향성을 지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분류:법률]]
  • 공산당 지도 원리 . . . . 2회 일치
         이 공산당 지도 원리는 공산당을 법률과 정부 위에 놓는 '독재집단'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동유럽 국가에서는 민주화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헌법에서 '삭제'되면서 민주주의 국가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 공산당 지도 원리는 [[지도자 원리]]로 변형되어 [[파시즘]]에도 유입되었다. [[나치 독일]]에서 나치당의 경우 역시 공산주의 국가의 공산당과 유사한 지도적 정당이었다. 다만 나치 독일의 경우는 법률적 정의보다는 '총통 아돌프 히틀러의 의지'를 우선시하는 성향 탓에, 나치당의 지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비슷한 지위라고 볼 수 있었다.
  • 로힝야 . . . . 2회 일치
         2012년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은 로힝야 문제에 대하여 해법을 제시하였는데, “유엔난민기구(UNHCR)가 운영하는 난민캠프에 정착시키는 것이다. 만약에 이들을 받아주는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로 보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으로 사실상 '추방' 선언이었다. 미얀마 정부는 여성이 한 번 출산하면 아이를 3년 동안 갖지 못하며, 무슬림과 불교도의 결혼을 제한하는 법률을 발표했다. 이 법률은 로힝야를 겨냥한 것이라는 논란이 있다.
  • 무라하치부 . . . . 2회 일치
         무라하치부는 무라의 규칙과 질서를 명분으로 하지만, 무라 사회를 주도하는 것이 지역 토호이므로 당연히 객관적이고 공명정대한 법률과는 거리가 멀어 공정한 질서 활동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지역 유력자의 이익에 부합하여, 자신들에게 거스르는 사람에게 일방적인 무라하치부를 선언하는 예도 존재한다.
         무라하치부 자체는 법률로서 처벌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범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사실을 통보하는 행위는 협박죄라는 판례가 존재한다. 또한 이로 인한 손해는 민사소송에서 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
  • 박홍우 . . . . 2회 일치
         *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의 기준, 헌법재판의 이론과 실제: 금랑 김철수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1993)
         * 확정판결과 한정위헌결정 문제, 법률신문 (2004. 2.)
  • 이동흡 . . . . 2회 일치
         * [[대전고등법원]] 특별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9년 12월 13일에 시영아파트를 분양받고 3년이 넘도록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모씨 사건에서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 실명제법 제10조 제1항에 대해 "법률은 탈세 행위를 막아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한다는 취지로 제정되었음에도 탈법의 의도가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까지 과중한 금전적 부담을 주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ref>[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9121400329126006&editNo=40&printCount=1&publishDate=1999-12-14&officeId=00032&pageNo=26&printNo=16930&publishType=00010 경향신문 1999년 12월 14일자</ref>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1년 5월 31일에 합헌 결정했다.(99헌가18)
  • 이중환(법조인) . . . . 2회 일치
         1959년 [[경상북도|경북]] [[구미시|구미]]에서 출생했으며 [[경북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법학과,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15기(1986년)) 수료 후, 검사로 임용되어 2011년까지 근무하다 퇴직하고 변호사로 전직하였다. 이중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 2011년 변호사이중환법률사무소 대표
  • 자시키로우 . . . . 2회 일치
         법률적으로 1900년에 『사택감치(私宅監置)』라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당시 정신의학에서는 정신질환자를 일단 감금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는데, 당시 일본에서는 정신병원의 시설이 부족한 편이었다. 게다가 이미 자시키로우의 관습이 있었으므로 쉽게 도입되었다.
         법률적으로는 1950년대 무렵에 폐지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정신병원 시설이 부족하거나 주변의 시선을 걱정하여 자시키로우에 가두는 관습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 장도 (1876년) . . . . 2회 일치
         외부 번역관, [[평리원]] 검사, 법부 법률기초위원, [[한성부재판소]] 판사, 법부 참서관, 법관양성소 교관을 지내는 등 대한제국의 관료로도 일했다. [[1906년]] [[법관양성소]] 교관으로 근무하면서 교과서로 사용하기 위해 저술한 《형법론총칙》은 한국 최초의 형법 교과서이다.
          | url = http://www.kcla.net/download.red?fid=110 }}</ref>, 한국법 근대화 과정의 선구적 법률가로서 한국법학사에서 중요한 인물로 평가된다.
  • 전기안전관리법 . . . . 2회 일치
         본래 [[공산품]]에만 적용되었지만 2017년 1월 28일부터, 의류나 가방 등을 관리하던 생활용품안전관리법과 통합된 법률로 재출범했다.
         [[분류:법률]]
  • 정창영 (공무원) . . . . 2회 일치
         | 학력 = [[성균관대학교]] [[행정학]] [[학사]]<br />[[모스크바국립대학교]] [[법률학]] [[석사]]
         * 1998년 : [[모스크바 대학교|모스크바대학교]] 대학원 법률학 석사
  • 창작:좀비도시 . . . . 2회 일치
         도시에 나타나는 무법자들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이들은 외부의 사회와 법률에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 가치와 법률의 압박에서 벗어나, 도시에서 '자유'를 누리고 싶어한다. 좀비 이상으로 이 도시를 위험하게 만드는 괴물들이다.
  • 표창원 . . . . 2회 일치
         이 당시 나온 대중성 있는 저서로는 [[http://www.yes24.com/24/Goods/1506195?Acode=101|한국의 연쇄살인(2005年)]]이 있다. 살인 사건을 다루는 내용에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지만, 무척 흥미진진하다. 초심자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가독성 좋고 간결하면서 유려한 문체[* 이는 글 쓰기, 잘 팔리는 책이 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어려운 법률 용어, 현장 용어나 한자말을 피하고 중학생 정도 학력이면 이해할수 있을만큼 정말 쉼게 썼다.] 로 한국 근 현대사에서 유명한 여러 연쇄살인 사례들을 다루었다. 단 유혈이 낭자한 당시 현장 사진이 그대로 수록되어 있고 (다행히 컬러 사진은 아니다)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되어 있어 19세 미만 구입 불가 딱지를 붙여놓은 곳이 많다. 경찰 출신이다 보니 비슷하게 여러 사건 사례를 자세히 다루는 법의학 책과는 다른 시각으로 글을 써서, 보기에도 신선한 것이 그의 장점이기도 하다. 그 외에는 유제설 교수와 공저한 [[http://www.yes24.com/24/goods/6103472?scode=032&OzSrank=1|한국의 CSI(2011年)]] 또한 과학 수사에 대한 교양 서적으로 읽기 매우 좋은 책이다. 그의 책은 어디까지나 교양 서적이다 전문 서적 아니다. 그렇다고 재미를 추구한 책은 아니다. 내용이 실제 살인 사례이다 보니...
         다만 분명히 기억해야 할 점은 수사의 90%이상은 경찰이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4년 기준으로 검사 한 명 당 하루에 11.4건의 사건을 배당받고 있는데, '''잔업해서 12시간 근무를 해도 거의 한시간에 사건 하나를 해결해야 한다(...)''' 사실상 수사의 주체는 경찰이고 경찰이 수사한 그 내용을 바탕으로 검사가 영장 집행시에만 지휘하는게 일반적이다. 즉 사실 이미 경찰이 수사 개시해서[* 경찰의 수사개시권은 2011년 때 법안 개정을 통해 이미 법률적으로 명문화되어 있다.], 증거를 모아서, 용의자를 잡아서, 검사한테 주면 검사가 이를 확인한 뒤 "OK" 외치고 끝나는 상황인데, 이것을 검사가 수사지휘를 하고 있다고 말하기엔 무리가 있다. 즉 경찰에게 유리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수사/기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찰은 수사에, 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에 전념하자는 내용이다. 그리고 수사지휘권이 없어도 검찰의 기소권만으로도 얼마든지 보완수사를 요청하거나 경찰의 수사권을 통제할 수 있다고도 일선 경찰들은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장 청구권이 없으면 수사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점에서[* 강제수사의 핵심은 영장이다. [[영장주의]]참조.] 검사의 권한은 해당 개정안에서도 여전히 막강하다.[* 실제로 표 의원보좌관의 SNS를 보면 해당 개정 내용을 접한 일선 경찰들이 표 의원의 보좌관(보좌관도 경찰출신이다.)에게 연락해서 "영장청구권를 왜 검찰에 남겼냐."라며 하소연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2018년에 있을 제7회 지방선거 때 같이 치뤄질 개헌 안을 살펴보면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폐지에 대해 동의하는 의원들이 있으므로 경찰에게도 영장청구권이 생길 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개헌이 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경찰도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검사에게 영장을 청구할 시 검사는 법리적인 내용만 검토하게 하거나 혹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을 특별검사와 같은 지위를 부여해 이들에게 영장청구권을 허용하게끔 하는 방안, 검사에 의해 영장이 반려되었을 때 법원에 항고를 할 수 있는 항고권 부여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표창원 의원의 경우 발의한 법안과의 균형을 고려해 경찰의 항고권 보유에 찬성하고 있다. 이에 관해 2018년 6월 21일 KBS 라디오에 전화로 출연해 다시 한 번 본인의 주장을 내세웠다. 현재는 경할은 수사는 하지만 종결권이 없다. 이는 한 번 한 수사 결과를 검찰이 받아서 다시 검토하는 두 번 일이 되므로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피해자/피의자가 더 오래 기다려야 하는 폐단이 있었다. 그러나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종결까지 할수 있게 될 경우에는 이를 해소할수 있으며, 문제가 없으면 바로 기소하면 되고 문제가 있으면 검찰이 재수사나 보완을 지시할수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에 대해 "경찰 내에서 종결권이 있다면, 경찰이 껄끄러운 사건을 묻어버리면 어쩌냐" 하는 반론이 있는데, 이에 대해 표 의원은 "검찰에서 묻어버리면 이미 대민 창구인 경찰의 손을 떠난 후라 사람들이 알수 없지만, 경찰에서 그러면 사건 관련된 사람들이 언론과 온라인으로 문제 제기를 하게 되고, 수사 지휘권이 있는 검찰도 알게 되므로 경찰이 사건을 묻어버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였다.
  • 한복 (1914년) . . . . 2회 일치
         [[1932년]] 4월 입학할 때부터 1935년 3월 졸업할 때까지 [[일본]] 다케구라(武藏) 고등학교 고등과에 재학했으며 [[1935년]] 4월 입학할 때부터 1938년 3월 졸업할 때까지 [[도쿄 대학|도쿄 제국대학]]에서 법학부 법률학과를 전공했다. [[1937년]] 11월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했고 [[1938년]] [[3월 30일]] 부산지방법원 및 부산지방법원 검사국 사법관시보로 임명되었다.
         광복 이후인 [[1946년]] [[서울특별시]]에서 변호사를 개업했으며 [[1962년]] [[증권거래소]] 자문위원, [[1964년]] [[대한법률구조공단]] 단장, [[1966년]] 대한엽도협회 회장, [[1973년]] [[국제라이온스협회]] 한국지부 회장 등을 역임했다.
  • 함병춘 . . . . 2회 일치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6.25 전쟁 직후 [[대한민국 공군]]에 장교로 입대하여 [[1952년]] 공군 중위로 예편하였다. 1953년 1월 미국으로 떠나 [[노스웨스턴 대학교]]를 경제학 전공으로 졸업하였다. [[1959년]]에 [[하버드 법학대학원|하버드 로스쿨]]에서 [[법률과학]] [[박사]](S.J.D.) 학위를 받았다.
         독립 운동가이며 대한민국 부통령을 지낸 [[함태영]]의 막내 아들이며, 장남 [[함재봉]]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미국 랜드연구소 한국정책석좌를 거쳐 현재 아산정책연구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며 차남 함재학은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이다.<ref>{{뉴스 인용|인용=실제로 우리 모두는 함대사의 장남인 함재봉 연세대 교수가 93년 10월 몇몇 학자들과 함께 부친 의 유고를 모아 책을 발간하자 매우 기뻐했다. 「한국의 법, 정치 그리고 문화」라는 제목이 붙은 이 책의 영문 유고는 이미 86년 연세대 출판부에서 발간했었다. 이 책은 근대 한국을 이해하고자 하는 서구인들이 반드시 읽어볼 만한 충분한 가치를 지닌 역저라고 생각한다. 둘째 아들 재학군도 부친의 위업을 따라 법률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 호민관 . . . . 2회 일치
         [[평민]] 집회에서 선출된다. 그 권한은 평민 집회에 법률 안을 상정하거나, 법률 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 등이다. 또한 '신체불가침권'을 지닌다. 군사적 권한이 없다는 점을 제외하면, 매우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직이지만 실질적으로 [[원로원]]의 견제나 현실적 한계 때문에 로마 역사 내내 호민관의 권한 행사는 크게 제약된 경우가 많았다.
  • 홍정욱 . . . . 2회 일치
         3년 연속 (2008, 2009, 2010) NGO 국감모니터단이 평가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으며, 2011년 6월에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주최하는 ‘제18대 국회 의정활동 종합평가회’ 에서 헌정우수상을 수상하였다. 2009년 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사회를 지키는 아름다운 사람상' , 2009년 제7회 시민일보 '의정대상' 을 수상하였다. 그러나 2011년 12월 11일 [[19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였다.
         * 2011년 법률소비자연맹 ‘헌정우수상'
  • Crusader Kings 2 . . . . 1회 일치
         == 법률 ==
  • GHQ . . . . 1회 일치
         GHQ 통치 시기는 직접적인 군정이 아니라, GHQ의 지시를 일본 정부가 책임을 지고 시행하는 간접군정 방식이었다. GHQ의 영향력은 경제, 문화, 정치 측면에서 광범위하게 미쳤는데, 정치적 측면에서는 [[헌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이 개정되었으며, 지방자치와 선거제도가 개혁되었다. 교육, 문화 정책으로 [[민주주의]]를 확산시켰으며, 경제 개혁으로 [[재벌]]이 해체되었고, [[농지개혁]]으로 농촌의 [[지주]] 계급이 해체되었다.
  • 강승현(모델) . . . . 1회 일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43&aid=0000065191|2007년 경남 통영의 의사가 여성 환자들을 마취시킨 후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구속되어 그로부터 4년 후 징역 5년과 의사자격 3년 정지에 처해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트위터]]에서 曰 "[[http://entertain.naver.com/read?oid=117&aid=0002149414|우리 나라 성폭행범 처벌이 왜 이렇게 송방망이인 거죠? 징역 5년에 정지 3년이면 3년 뒤에 소문 안 들린 곳으로 가서 병원 다시 하면 되겠네? 왜 많은 이들이 이에 문제를 삼아도 누구 하나 바꾸는 이 없는 거야?]]" 하고 일침을 가했다.[* 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때문에 '''형 집행 종료 후 10년 간'''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기는 하다. ~~더러워서 판사 못해먹겠네~~] 이에 네티즌들은 전적으로 동감하는 반응이었다.
  • 강연재 . . . . 1회 일치
         * 변호사강연재법률사무소 대표
  • 강원도 . . . . 1회 일치
         실질적으론 휴전선 이남만 관리하고 있지만 법률상으론 휴전선 이북에도 강원도의 행정구역이 설정되어 있다.[* 알다시피 헌법에 따르면 [[북한]]은 한반도 북부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경기도]]와 더불어 남북으로 분단된 도 2개 중 하나다.[* 서해 5도가 과거 황해도 소속이었지만, 지금은 인천광역시 소속이라 [[황해도]]는 사실상 북한 땅이다. 때문에 황해도는 분단된 도로 보지 않는다.] 참고로 [[북한]]의 행정구역상으로는 [[강원도(북한)|강원도]]가 유일하게 분단된 도다. 북한은 휴전선 이북의 경기도 지역을 [[황해북도]]나 강원도로 흡수해 버려서 북한의 행정구역상 휴전선 이북 지역에는 경기도에 속하는 지역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 개성(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 . . . 1회 일치
         개성과 관련된 법률도 당연히 이미 제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상세한 면은 나오지 않았으나 일단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는 공공장소에서 한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모양.[* 극중에서 뭐가 됐건 억눌린 시대라는 말이 이것과 관련이 잇을 듯하다.]
  • 궁가 . . . . 1회 일치
         궁가는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왕실과의 친밀도에 의하여 [[토지]]와 [[노비]] 등 상당한 재산을 하사받아 보유하였다. 또한 왕실과의 직접적인 연결 때문에 정치적, 법률적으로도 범접하기 어려운 특권계급이었다. 하지만 중앙의 정치분쟁에 휘말려서 수난을 겪기도 하였다. 왕실과 연결이 가까운 시기에는 부귀영화를 누렸으나, 세대수가 지나면서 왕실과 거리가 멀어지면 점차 낙향하고 자산이 분산되면서 지방의 평범한 서민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래도 왕실과 연결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가문은 나름대로 사소한 특전은 누릴 수 있었으나, 생활상은 서민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 김대휘 . . . . 1회 일치
         * 법관의 법률에 의한 구속과 법발견 (석사)
  • 김영인(탤런트) . . . . 1회 일치
         배우 본인은 [[내가 고자라니|영 좋지 않은 배역]]이 [[디시인사이드|DC]] [[합필갤]]을 통해 유명해진 것을 전혀 몰랐다가 우연히 보험설계사를 통해(!) 알고 꽤 충격을 받은 듯. 혹시 누가 자신을 진짜 성불구자로 오인해 물어볼까 두렵다고 했다([[http://news.nate.com/view/20100326n07929|인터뷰 기사]]). 동영상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명예훼손 등의 법적인 저촉 사항이 되는지 법률 자문을 신청해 놓았다고 한다. 아마 본인보다는 부모님이나 아내, 외동딸이 (패드립을 당하고) 상처를 입을까봐 염려하는 모양이다. 인터뷰 이후 합필갤에선 [[심영(야인시대)|심영]] 합성 작품 일부가 삭제되는 등 심영의 합성물 관련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상당한 논란 끝에 일단 고자와 관련된 합성은 자제하기로 잠정 결정되었고, 얼마 후 DC에서 주최하는 인터뷰 결과에 따른 결정을 기다렸다.
  • 김재규 . . . . 1회 일치
         박근혜 탄핵 심판을 인용한 [[이정미(법조인)|이정미]] 재판관은 "본래 [[수학교사]]가 꿈이었는데, 고등학생 때 [[10.26 사태]]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보고 법률가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314000291|#]]
  • 김형기 (법조인) . . . . 1회 일치
         *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7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72년 9월 27일에 필화사건으로 기소된 동아일보 의정부 주재기자 장봉진에게 공갈죄를 적용해 징역9월 집행유예1년을 선고하면서 [[반공법]]위반에 대해서는 "송고 시간이 급박했고 오보된 기사의 정정을 위해 노력한 점으로 보아 이적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f>경향신문 1972년 9월 27일자</ref> 10월 4일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기소된 영화배우 [[박노식]]에 대해 "실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나 연예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나 반공극에 공헌한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10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ref>동아일보 1972년 10월 4일자</ref> 12월 21일에 북한에서 의약업자를 하다가 귀순하여 국가보건원 직원들에게 국가시험 정답지를 20만원~100만원을 주고 빼낸 피고인 20명 중에서 1명만 무죄를 선고하고 징역1년~벌금5만원을 선고했다.<ref>경향신문 1972년 12월 21일자</ref> 1973년 5월 16일에 [[대한민국 제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동대문 선거구 공화당 후보에게 사전 투표를 하여 구속된 피고인에게 징역1년6월~10월을 각각 선고했다.<ref>경향신문 1973년 5월 16일자</ref> 7월 24일에 일본에서 지내던 중에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되어 2차례 평양에서 밀봉교육을 받고 합작투자로 위장하여 국내 경제계, 군부 등에 침투하려 했던 재일교포 사와모도 산지(한국명 한삼차)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일본에 귀화했고 인생의 황혼기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국가보안법]], [[반공법]], 간첩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f>경향신문 1973년 7월 24일자</ref><ref>[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3072400209207006&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3-07-24&officeId=00020&pageNo=7&printNo=15941&publishType=00020 동아일보 1973년 7월 24일자]</ref>
  • 동군연합 . . . . 1회 일치
          * 중세 유럽에서 행정은 분권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민들의 인구조사, 빈민구휼 같은 현재의 일반적인 대민행정은 [[교회]]가 담당했으며, 도시의 행정은 시민들로 이루어진 위원회에서 이루어졌다. 납세는 징세권은 영주나 국왕이 보유했으나 실제 징세업무는 [[징세청부업자]]가 대리했다. 법률은 각 지방의 관습이나, 역시 교회법에 따라서 처리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따라서 본래 중세적인 구조에서 '귀족'이나 '왕실'은 일반 행정에서는 크게 하는 개입할 일이 없고(…) 징세권에 따라서 세금을 거둬가서 군대를 조직하고 외침을 방어하는 역할("싸우는 자")로서의 역할만을 담당했던 것이다. 이렇게 분권화된 행정체계였으며, 행정체계가 왕실에 종속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왕실을 '갈아끼우는 것'이 용이했던 것이다.
  • 민생위원 . . . . 1회 일치
         민생위원법에 따라서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봉사하는 민간 봉사자로서 법률적으로는 무급 비상근 특별직 공무원.
  • 박진성(시인) . . . . 1회 일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2항 허위 사실 유포의 죄'''||
  • 법 없이도 사는 사람 . . . . 1회 일치
         법이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 정직한 사람을 뜻한다. 즉, 법률의 구속과 공권력이 없어도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만큼 선량한 인물이라는 뜻이다.
  • 산킨고타이 . . . . 1회 일치
         이전부터 사무라이들은 일종의 군역으로서, 중앙에 상경하여 귀인을 호위하는 관습을 가지고 있었다. 헤이안 시대에는 교토대번역(京都大番役)이라고 하여 지방무사들이 교토에 상경하여 호위를 맡는 관습이 있었다. 가마쿠라 시대에는 가마쿠라 대번역(鎌倉大番役)이라고 하여 가마쿠라에도 상경하도록 어성패식목(御成敗式目,가마쿠라 시대의 무가법률)에 지정되어 있었으며, 교토에 상경하여 호위하는 임무도 무사들마다 균등하게 분배하였다. 이러한 관행은 일본에서 어느 정도 통일 세력이 나타날 때마다 반복되었으며,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권에서도 오사카에 각 영주들을 상경하여 주둔하고 가족을 인질로 두게 만들었다.
  • 서비스 잔업 . . . . 1회 일치
         서비스 잔업은 불법이며 법률위반이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송진현 . . . . 1회 일치
         * 서울형사지방법원 형사항소6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7년 10월 24일에 [[인천역]]에서 다른 승객이 놓고 간 35000원 상당의 공구함을 들고가다 붙잡힌 피고인에 대해 "지하철이 종착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점유권이 지하철공사에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며 징역10월을 선고했다.<ref>경향신문 1997년 10월 25일자</ref> 1998년 1월 10일에 일반음식점 영업 허가없이 통조림, 캔류 등 안주류를 파는 24시간 편의방을 운영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ref>경향신문 1998년 1월 11일자</ref> 1999년 1월 10일에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보여줘 공문서 부정행사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8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은 정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운전면허증을신분증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ref>경향신문 1999년 1월 11일</ref> 4월 24일에 서울대 캠퍼스에서 집단 농성을 주도한 한국통신 서울본부 위원장에 대해 "서울대 총장이 한국통신 노조의 총파업에 대해 학내 출입을 금지했음에도 무단 진입했다"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ref>동아일보 1999년 4월 26일자</ref> 5월 17일에 [[한총련]] 범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했다가 [[집시법]]위반과 건조물 침입죄로 1심에서 징역8월 집행유예1년이 선고된 노래패 '희망새에 대해 단장 조모씨(31세)에 대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집회라고 하더라도 공연의 목적으로 참석했고 구호를 외치거나 연설을 하는 등 집회,시위를 한 것이 아니다"는 이유로 원심을 깨고 [[집시법]]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ref>한겨레 1999년 5월 18일자</ref> 10월 7일에 폭력배를 동원해 채무 해결사 노릇을 했던 [[홍수환]]에 대해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 부탁으로 후배를 연결해준 점은 인정되지만 채권을 회수하기로 후배와 공모한 일은 그 뒤에 이뤄져 피고인이 개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ref>한겨레 1999년10월 8일자</ref>
  • 송호창 (1967년) . . . . 1회 일치
         [[분류:대한민국의 변호사]][[분류:새천년민주당 당원]][[분류:민주당 (대한민국, 2007년) 당원]][[분류:민주당 (대한민국, 2008년) 당원]][[분류:민주당 (대한민국, 2011년) 당원]][[분류:친문]][[분류:문재인]][[분류:박원순]][[분류:안철수]][[분류:20세기 대한민국 사람]][[분류:21세기 대한민국 사람]][[분류:더불어민주당 당원]][[분류:1967년 태어남]][[분류:대한민국의 시사 평론가]][[분류:대한민국의 정치 평론가]][[분류:대한민국의 법률학 평론가]][[분류:대한민국의 영화 평론가]][[분류:대구고등학교 동문]][[분류:인하대학교 동문]][[분류:대구광역시 출신 인물]][[분류:살아있는 사람]][[분류:여산 송씨]]
  • 슈퍼걸(드라마)/1시즌 8화 . . . . 1회 일치
         그랜트는 이메일 해킹 사건 때문에 이사회에서 위협을 받는다. 카라는 슈퍼 청각으로 이사들이 그랜트를 몰아내려고 음모를 꾸민다는걸 알게 된다. 카라와 윈, 제임스는 루시와 법률 상담을 한다.
  • 스위스 방공호 . . . . 1회 일치
         1959년 3월 24일, 국민투표를 거쳐서 시민방위조항이 헌법에 추가되었다. 이 헌법에 의거하여, 62년에 연방정부가 방공호 대량건설을 법률로 제정하고, 63년 부터 범국민적으로 방공호 건설에 착수하였다. 1963년 10월 4일, 민방위법에 따라서 새 건물을 지을때는 핵 방공호 건축이 의무화 되어 있고, 방공호를 짓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 당국에 1.5실당 약 1300달러를 납부하고 대신 공용 방공호 시설을 할당 받도록 되어 있다.
  • 신적강하 . . . . 1회 일치
         이와는 극적으로 대조적인 사례가 [[명나라]]이다. 명나라의 경우는 황족에 대한 대우가 비교적 후하고 황족을 정리해고하는 제도가 없었다. 그러다보니, 약 200여년간 황족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낳는데, 이들은 모두 국가 재정으로 후한 복지 혜택을 받고 있었다. 그 결과 너무 많이 불어난 황족들 탓에 말기에는 재정 압박이 상당히 심해질 정도가 되어버렸다. 게다가 이 황족들은 거의 다 복지제도에만 의존하고, 반란을 명나라에서는 의도적으로 황족의 관직 진출 등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니트족]]으로 살고 있어 사회 문제가 심각했는데 명나라는 법률적으로 이들에 대한 혜택을 줄이기도 어려웠다.
  • 아동관 . . . . 1회 일치
         일본에서는 1948년 부터 아동복지법 40조에 따라서, 법률로서 정의되어 있다. 1951년에 아동후생시설 운영요령이 [[후생성]] 아동국에서 편찬되었으며, 1963년에 시립아동관에 대하여 국고보조제도가 창설되었다. 2010년 시점에서 4,300여개의 아동관이 일본 전국에 존재한다.
  • 안내상 . . . . 1회 일치
         [[연세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하였으며, "소외계층 없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사회 혁명"을 꿈꾸며 사회운동에 나서 학생운동을 주도했다. 1988년 2월 26일 광주직할시 (현재 전라북도 고창군) [[미국]] 문화원 내 도서관 진열장에 사제 시한폭탄을 설치한 혐의가 드러나 총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됐다. 8개월 동안 수감된 후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 영혼결혼식 . . . . 1회 일치
         법률적으로는 효력이 없다.
  • 우의형 . . . . 1회 일치
         1948년 태어난 우의형은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71년 제1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77년 [[서울가정법원]] 판사에 임용된 이후 [[서울고등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를 하다가 법원행정처에서 조사심의관으로 지냈으며 2003년에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장, [[청주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에서 법원장을 역임하고 퇴직한 2005년에 변호사 우의형 법률사무소를 개업했다. 2009년 7월 22일에 제17대 영남대 재단 이사장,<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67375.html]</ref> 2011년 11월 10일에 주식회사 화진 사외이사에 선임되었다.<ref>[http://news.mt.co.kr/mtview.php?no=2011111017081381674&outlink=1&ref=https%3A%2F%2Fsearch.naver.com]</ref>
  • 울릉군 . . . . 1회 일치
         또한 항공편이 생긴다면 항공기에게 연료란 돈 폭탄이니 활주로가 완공되어 경비행기가 다닌다면 대구나 [[포항공항]]으로 갈 것이란 전망이 많다.[* 다만 1시간 내외의 단거리 항공노선은 이륙시 드는 연료비가 전체 연료비에 거의 40%에 육박할만큼 비중이 크기 때문에 포항, 대구보다는 김포노선이 추가될 가능성도 크다. 또한 착륙시 활주로 진입과정이 길기 때문에 실제로는 김포노선이든 대구, 포항노선이든 소요시간이라든지 요금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을(10~20분 차이)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김포 제주간 운항시간이 약 1시간 인데 광주나 여수에서도 제주까지 40분은 걸린다.] 게다가 울릉도 경제권이 이미 [[강원도]]가 아닌 [[경상북도]]로 통합되어 있는 데다가[* 울릉도는 천주교 교구도 [[천주교 대구대교구|대구대교구]] 소속이다. 교구 소속은 만약 행정구역이 개편되어 강원 쪽으로 옮겨지면 따라서 [[춘천교구]]나 [[원주교구]] 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겠지만..], 주민 대다수가 [[경상북도]] 출신이기도 하고 행정구역이 1914년 이래 경상북도가 되었으니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하지만 섬이라는 특성상 마냥 강한 소속감을 가지긴 쉽지 않다.[* 2013년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김순견 새누리당 예비후보가 [[http://www.kyongbuk.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632438|울릉특별자치군 설치법률을 제정하겠다는 주장]]을 한 적도 있다. 2017년에는 강원도에서 [[http://m.mbceg.co.kr/post/44307?|고성특별자치군 주장도 등장]]했다.] 그래도 일단 행정구역 관할구역 설정상 경북지방경찰청 소속이다. [[대한민국 해양경찰청|해경]]의 경우를 보면, 경북 해역 담당인 [[포항해양경찰서]]가 아닌 동해해양경찰서의 관할 구역인데 이건 해경이 애초에 '도' 단위로 관할 구역을 끊을 만큼 조직이 커서 도마다 하나씩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 --물론 동해가 더 가깝기도 하고-- 다른 예로 [[충청남도]] 해안의 경우 평택해경과 태안해경이 분할 관리하며, 이 평택해경은 [[경기도]] 남부와 충청남도 북부 해안을 아울러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평택해경이 생기기 전에는 태안해경이 전부 담당했다. 부산의 경우 역시 부산해경이 있는데도 부산신항 일대는 창원해경이 담당한다. 점점 조직이 커지면서 점점 관할 구역을 나눠가지는 구조다.
  • 율령 . . . . 1회 일치
         고대 중국에서 [[법률]]을 뜻하는 말. 율과 령은 모두 법을 뜻하지만, 약간 의미에 차이가 있다. 율(律)은 주로 형벌(刑罰)에 관련된 법율을 뜻하며, 령(令)은 주로 행정(行政)에 관련된 법령이다. [[법가]] 사상에서는 율령을 통괄하는 통치 기술을 법술(法術)이라고 불렀다.
  • 이만섭 . . . . 1회 일치
         * [[2011년]] 제3회 대한민국 법률대상 입법부문 수상
  • 이소선 . . . . 1회 일치
         * 1981년 2월 2일 계엄 포고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등으로 구속. 징역 10월을 받음.
  • 장남교 . . . . 1회 일치
         즉, 이 시기의 법률에서는 호주의 동의 없이는 결혼을 할 수 없었다. 물론 결혼을 인정받지 못해서 사랑의 도피를 하거나 동반 자살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났다. 또한 호주는 거소에 대한 지정을 따르지 않은 가족에 대해서 제적할 수 있었다. 설사 그 거소가 자시키로우라고 해도(…). 당시부터 사회적으로 호주의 권리를 남용하는 가장이 적지 않아, 호주의 권리가 남용되므로 제한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있을 정도였다.
  • 장후영 . . . . 1회 일치
         이후 [[변호사]]로 일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냈고, 고등고시 법전편찬위원, 군법무관전형시험위원, 군법제편찬위원회 고문 등도 지냈다. 출판사인 법정사 사장을 맡아 월간 법률연구지인 《[[법정 (잡지)|법정]]》을 발행하기도 했다.<ref>{{웹 인용
  • 전인범 . . . . 1회 일치
         *** 내종형 : [[:en:Harold Hongju Koh|고홍주]] (高洪珠, 1954년 ~ , [[:en:Legal Adviser of the Department of State|미국 국무부 법률고문]])
  • 전태일 . . . . 1회 일치
         결국 [[2005년]] [[4월]] 1억 4천만원의 추가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보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률 일부 개정령'을 의결했다.<ref name="yubbo">[http://news.hankooki.com/ArticleView/ArticleView.php?url=society/200504/h2005040421021222100.htm&ver=v002 전태일 열사 1억 4천만원 추가보상] 한국일보 2005/04/04</ref> 이에 따라 전태일 열사의 유족들에게 1억 4천여만원이 추가로 보상되었다.<ref name="yubbo"/>
  • 정동기 . . . . 1회 일치
         * 2018년 2월 ~ : 변호사정동기법률사무소 변호사
  • 정치공학 . . . . 1회 일치
          * 정치공학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지는 정치의 구조와, 법률, 조례 등을 뜻한다. [[http://www.nyu.edu/gsas/dept/politics/undergrad/syllabi/V53.0810_brams_s05.pdf (참조)]]
  • 정해창(정무직공무원) . . . . 1회 일치
         현재는 좋은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다산학술문화재단 이사장 등을 지내고 있다.
  • 조대연(1888) . . . . 1회 일치
         1888년 [[충청도]] 충주목(현 [[충청북도]] [[충주시]])에서 태어났다. [[대한제국]] 시절 장영원 전사판임관5등에 임명되었으며, 대동법률전문학교를 졸업했다.
  • 조응천 . . . . 1회 일치
         || '''약력'''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br]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br][[국민의 정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br]부산고등검찰청 검사[br]수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br][[국가정보원장]] 특별보좌관[br][[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br][[박근혜정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br]~~별주부짱 매니저~~[* 공직을 맡은 것이 아니라 취소선을 쳤지만, 이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공직기강비서관에서 잘린 뒤에 그는 아내와 같이 해물전문점을 운영했었기 때문이다. 즉, 당선될 당시 그는 자영업자였다. 이는 그의 총선 포스터에도 당당하게 적어 놓은 약력이다.][br][[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 창원시 . . . . 1회 일치
         [[이명박 정부]] 들어 많은 인센티브를 거론하며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을 유도하였으며, 당연히 그전부터 경제/사회/문화적 교류가 많은 소위 마창진([[마산]], [[창원시/통합 이전|창원]], [[진해]])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었다. 이에 자극받은 3개 시는 지난한 정치적 협상 및 행정적 조율을 거쳐 드디어 2010년 7월 통합 창원시가 출범하게 되었으며,[* "경상남도의 창원시, 마산시 및 진해시를 각각 폐지한다."(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경상남도에 창원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같은 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창원시 일원, 마산시 일원 및 진해시 일원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창원시 설치)] 이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 수립 이후 첫 번째 사례가 되겠다. 이 과정에서 [[함안군]]도 포함될 뻔했으나 제외되었다.[* 마산과 함안이 밀었던 모델은 함안+마산+창원 이였고 창원이 밀었던 모델이 마산 + 창원+ 진해 였다. 마산은 이 3도시가 통합되면 마산은 발전동력이 다해 쇠퇴하던 도시가 다시 도시중심부가 되어 새로운 발전동력을 얻을수 있었고 함안은 새로이 공장이 들어서는 발전가능성이 높은 도시였으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탓에 과감한 투자를 할수 없으므로 많은 재정을 유치할수 있었던 까닭이다. 그러나 창원시는 아직도 북면의 개발등 개발지역이 남아있고 함안과의 연동으로는 별 메리트를 찾을수 없었던 터라 함안과 마산을 제외하고 신항이 들어서던 진해와 합쳐서 항만도시로의 발전을 추구하는게 낫다고 판단하고 도시통합을 추진했다.]
  • 창작:IDF . . . . 1회 일치
         IDF협정에 따라서, 회원국 국민이 IDF에 복무하는 것은 합법이며 또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취급받을 수 있다. 회원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도 지원할 수 있지만, IDF에서 '적성국'으로 분류된 몇몇 국가의 국적자들은 IDF에 복무하는 것이 거부당할 수 있다. 또 몇몇 비회원국은 IDF를 적성 조직으로 여겨서, 국민이 IDF에 복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나라의 국민은 IDF에 복무했던 것이 밝혀지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 최공웅 . . . . 1회 일치
         * 2000년 ~ 2007년: 한국국제사법학회 회장, [[대한상사중재원]] 이사·중재인, [[엠네스티]] 법률가위원회 부위원장, 한국가족보건복지협회 이사, 무역중재인포럼 대표, 아시아변리사회(APPA) 한국협회 고문, 대한변리사회 회장단 자문위원, 인터넷주소 분쟁위원회 고문
  • 최광식 . . . . 1회 일치
         김제윤 민주당 의원은 최 후보자가 문화재청장 시절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승인과 관련‘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제주해군기지 부지에서 문화재 발굴조사 과정에서, 수혈주거지(움집터), 유구 등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으나 문화재청이 해군 측의 공사를 중지시키지 않은 것은 물론 일부 조사완료구역에 대해서는 공사 시행을 승인까지 해주었다는 것이다.<ref>[http://www.newsjeju.net/news/articleView.html?idxno=69369 최광식 '제주해군기지 책임론' 유탄 맞을 듯]《뉴스제주》2011년 9월 14일 고병택 기자</ref><ref>[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04297 최광식 후보자 ‘제주해군기지 유탄’ 맞나?]《제주의소리》2011년 9월 14일 좌용철 기자</ref><ref>[http://www.ajnews.co.kr/view_v2.jsp?newsId=20110914000169 최광식 장관후보,‘제주해군기지 유탄’맞나 ?]《아주경제》2011년 9월 14일 박현주 기자</ref>
  • 최성준 (법조인) . . . . 1회 일치
         그러다가 2012년 2월에 장인어른인 [[김용철 (1924년)|김용철]] 전 대법원장이 1973년부터 2년간 법원장으로 근무한 춘천지방법원에서 제44대 춘천지방법원장 겸 제42대 강원도 선거관리위원장에 임명되어 "행동을 통해 원하는 결과가 얻어지지 않더라도 남을 탓하기보다 자신을 돌아보고 원인을 찾아야 한다"며 명심보감 성심 편의 '행유부득(行有不得) 이어 든 반구저기(反求諸己)니라'는 글귀를 인용하면서 "법관을 단순히 국가기관이나 기업체의 고급 간부처럼 생각해서는 안되며,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국민을 심판하는 권한만 있다"며 "국민으로부터 받은 법관의 권한은 재판업무에만 사용하도록 목적이 특정된 만큼 취지에 맞게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는 취임사<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2/16/0200000000AKR20120216185000062.HTML]</ref>로 시작한 법원장을 재임하여 임기 2년을 마치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돌아와 재판 실무를 담당하다가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2014년 4월 임기 3년의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되었다. 방송통신위원장 임기를 마치고 법무법인 양헌 대표 변호사로 재직 중이며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교수인 최기준과 법무법인 양헌에서 공동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는 최경준이 동생이다.
  • 츠츠모타세 . . . . 1회 일치
         [[원조교제]], [[아저씨 사냥]]과 결합하는 경우도 있다. 미성년자 여성을 18세 이상으로 속여서 만남을 가지게 하는 등 츠츠모타세에 이용하고, 피해자에게 "원조교제로 [[경찰]]에 신고한다.", "[[회사]]에서 [[해고]]당하게 하고, [[부인]]에게 알려 [[가정]]을 파괴하고,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준다." 등의 [[협박]]을 가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것이다. 피해자 본인이 법률을 위반한 범죄자이기 때문에 경찰에 보호를 요청하지 못하고 당하는 경우가 많다.
  • 캬바쿠라 . . . . 1회 일치
         캬바쿠라에서는 법률적으로 가개 내에서 손님과 아가씨의 접촉은 금지되며 원칙적으로 접촉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동반(同伴)이라는 은어로 불리는 점외 데이트 서비스를 실시하기도 한다.
  • 타쿠마 마모루 . . . . 1회 일치
         1981년 11월에는 [[항공자위대]]에 입대했다. 파일럿을 지망했으나, [[정비]] 업무로 돌려졌기 때문에 제대하였다. 이 때부터 [[육법전서]] 등의 법률 서적을 구입하고 있었다. 1983년 3월에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 운송업을 시작하였으나 실패, 부동산 회사에 취직한다. 이 무렵 모친에게도 심한 폭력을 당하고 있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친과 둘이서 생활하기 시작했다.
  • 특이한 세금 . . . . 1회 일치
          * 스포츠 스타세 : 40개 이상의 주. 소득세의 일종으로서, 도시나 주를 방문한 사람이 해당 지역에서 수익활동을 했을 경우 그 소득세의 관할권을 주장하는 법률이다. 이론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정능력의 한계 때문에 한 경기로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스포츠 스타들만 피해를 본다. 1991년 [[시카고 불스]]가 [[LA 레이커스]]를 NBA 파이널에서 꺽고나서, 캘리포니아 주에서 졸렬하게 보복성으로 제정했다(…). 그리고 이 졸렬함을 여러 주들이 앞다퉈서 따라하게 됐다.
  • 편의치적 . . . . 1회 일치
         편의치적의 목적은 [[절세]]와 선원비용 절감이다. 선박은 국적이 등록된 국가의 법률에 속박되는데, 그 내용은 국가별로 제각각이며 좀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진 나라에 편의적으로 선적을 옮겨놓아서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것이다.
  • 폴리스 . . . . 1회 일치
         [[아리스토텔레스]]는 폴리스를 각자 주권의 결사체로 보았다. 폴리스마다 체제와 법률을 가지고 있었기 떄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각 폴리스는 자유를 누리는 삶을 이상으로 여겨졌다.
  • 한상대 (검사) . . . . 1회 일치
         * 2015년 한상대 법률사무소 변호사
  • 화염병 . . . . 1회 일치
         만들면 잡혀간다. [[http://www.law.go.kr/%EB%B2%95%EB%A0%B9/%ED%99%94%EC%97%BC%EB%B3%91%EC%82%AC%EC%9A%A9%EB%93%B1%EC%9D%98%EC%B2%98%EB%B2%8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참조.
  • 황효진(기업인) . . . . 1회 일치
         2016년 이후 한동안 소식이 없다가, 2017년 초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고소당했으며, 결국 2017년 10월 11일 [[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273538|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2772185|게다가 서울시가 공개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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