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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철(배우)
         2012년 [[KBS 2TV]]의 [[수목 드라마]]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남자]]에서 대기업 사장 서정규 역으로 25살 차이나는 여성([[박시연]])과 결혼하려고 하며 [[공주의 남자|전생에도]] [[문채원|딸이었던 딸]]과 대립한다. --그런데 그 [[김서라|딸의 친엄마]]도 [[공주의 남자|전생에]] 아내.--[* 극 중 김서라가 맡은 엄마 역할은 3회에서 회상 장면으로 잠깐 나온 것이다. 원래 나오는 역할이 아닌데 이경희 작가가 대본을 쓰다보니 어머니 역할이 한 컷 나오게 되었고 전작의 재미도 살릴겸 카메오 격으로 김서라를 출연시킨 것이다. 공주의 남자와 착한 남자 모두 KBS 수목드라마이기도 했기에...] 다만 이 작품에서는 서정규 역할이 조기퇴장하면서 큰 활약은 없었다.
         2014년에도 KBS 2TV의 [[월화 드라마]] [[태양은 가득히(2014)|태양은 가득히]]에 출연했는데 위에 나온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남자]]에서 맡은 역할과 비슷한 대기업 회장 '한태오' 역할을 맡았다. 딸과 대립[* 착한남자의 '서정규'처럼 말 안 듣는 딸을 속으로는 사랑하고 걱정하지만 자신이 시한부 환자라 딸을 그대로 남겨두고 가는 것이 답답해서 초반부터 구박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포지션의 대립. '한태오'는 자기 사업에 대해서는 냉혈하고 지독하지만, 딸만큼은 어릴 때부터 애지중지 사랑하며 길렀는데, 너무 사랑한 나머지 후반부가 되어서야 자신의 비리와 딸의 과거 연인을 암살하도록 했던 사실을 딸에게 들킨 뒤에도 바로 막지 못하고 조금씩 공격당하기 시작하면서 그제서야 대립하는 구도.]한다는 점, 부인이 어리다는 점[* [[전미선]]이 재혼한 아내 역할을 했다. 물론 30대인 박시연보다는 덜하지만 전미선과도 20년 가까운 나이차이가 난다. 극중 나이차이는 실제 배우끼리의 나이 차이보다는 적은 듯 묘사된다.], 여주인공인 딸 외에 아들[* 딸의 이복남동생.]이 있다는 점[* '착한 남자'에서의 아들은 늦둥이라 어린이지만, '태양은 가득히'에서의 아들은 성인(후술될 항목에 예능에 같이 출연한 '아들' [[손호준]]이 맡은 역할)이다.], 결국 남자 주인공과 딸의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점 등 스토리상 '유사점이 많은 역할'을, '같은 방송국'에서, '같은 배우'가 연기하였다.[* 그러나 자세히 따져 보면 다른 점도 많기는 하다. 결국 마지막에 감옥만 갈 뿐 드라마 끝까지 살아있는 채로 끝났다는 점에서, 중간에 죽은 '착한 남자'에서의 역할보다는 행복한 역할인 듯.]
  • 장미인애
         [[2013년]] [[1월 23일]]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009&aid=0002880895 <<매일경제>> 장미인애, 상습 프로포폴 투약 혐의 검찰조사]</ref> 그리고 검찰은 [[이승연]], [[박시연]], [[현영]]도 같은 혐의로 소환조사하였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2830831 <<한국경제>> 박시연까지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검찰조사]</ref> 결국 검찰은 현영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하였고, 장미인애 등 나머지 3명은 정식 재판에 넘겼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546512 <<국민일보>> 프로포폴 투약 ‘박시연·이승연·장미인애·현영’ 기소… 검찰, 의사 등 11명 사법처리]</ref> 이에 따라 장미인애, 박시연, 이승연에 대한 1심 재판이 열렸고, [[2013년]] 11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들 3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장미인애에게 선고된 형량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50만원이었다. 그날 재판에서 법원은 이들 3명에 대해 "피고인들이 프로포폴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되기 훨씬 이전부터 1주일에 1∼2차례에 해당할 만큼 빈번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해왔기 때문에 이미 의존증상이 있었다고 보이고,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된 이후의 투약량만으로도 의존성을 유발하기에 충분해 보인다. 피고인들이 지나치게 비슷한 시술을 반복해 받았고, 시술 횟수나 빈도도 통상적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많았다. 시술을 빙자한 투약행위가 인정된다. 사회적 영향력이 큰 연예인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서 오히려 잘못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고 검찰에서의 자백 내용을 법정에서 뒤집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법원은 장미인애에 대해서 "같은 날 병원 2곳을 옮겨다니며 프로포폴을 맞고도 의사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먼저 수면마취를 요구하는 등 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001&aid=0006615667 <<연합뉴스>> 프로포폴 투약 장미인애·이승연·박시연 집행유예]</ref> 장미인애는 1심재판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으나 이후 항소를 취하하여 형이 확정되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108&aid=0002272249 <<스타뉴스>> 장미인애, '프로포폴' 항소 취하..집행유예 확정]</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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