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6년 2월 15일 경상북도 에서 태어나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13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였다. 1963년 7월 5일 군 법무관으로 병역의무를 마치고 나서 1964년 10월 1일자로 대구지방법원 판사에 임용되었다. 1974년 9월 1일에 대구고등법원 판사, 1977년 1월 4일에 대법원 재판연구관, 1978년 9월 18일에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1979년 5월 21일에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부장판사, 1981년 4월 21일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1984년 9월 1일에 서울형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1986년 4월 20일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1987년 9월 1일 서울민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1988년 7월 20일 춘천지방법원장, 1991년 1월 29일 법원행정처 차장에 이르렀으며 1991년 9월 12일에 [[노태우]]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에 임명되었다.<ref>[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36&gubun=6&searchOption=&searchWord= 대법원]</ref> 대법관에 임명된 직후에 [[강기훈 유서대필 의혹사건]] 상고심 주심 대법관을 맡아 피고인 [[강기훈]]에 대해 유죄판결을 확정했다. 대법관에서 퇴임한 이후 법무법인 서정에서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소추되자 원로 법조인 등과 함께 2017년 2월 14일 조선일보 1면 하단에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이라는 제목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비판하는 의견광고를 게재했다.<ref>[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1&mcate=M1001&nNewsNumb=20170223561&nidx=23562]</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