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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묘호와 시호 목록
         * [[명종]](明宗) - 7인
  • 선조
          13대 [[명종]] 이환→ '''14대 선조 이연'''→ 15대 [[광해군]] 이혼
  • 심일운
         '''심일운'''(沈日運, [[1596년]] ~ ?년 [[5월 18일]])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 [[명종]]~[[선조]]때의 재상인 [[심수경]](沈守慶)의 서자였다. [[심수경]]의 비첩(婢妾) 소생 서자였지만 그는 [[허통]]을 통해 [[과거 제도|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고, 사마시와 문과에 급제했다. [[중종]] 때의 재상인 화천부원군 [[심정]]에게는 증손자가 된다. 같은 서출인 친형 [[심일준]]은 [[1641년]](인조 18) 신사 [[과거 제도|정시문과]]에 병과 23위로 급제하여 관직에 나갔다.
  • 심일준
         '''심일준'''(沈日遵, [[1590년]] ~ [[1659년]] [[2월 26일]])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명종]]~[[선조]]때의 재상인 [[심수경]](沈守慶)의 서자였다. [[심수경]]의 비첩(婢妾) 소생 서자였지만 그는 [[허통]]을 통해 [[과거 제도|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고, 사마시와 문과에 급제했다. [[중종]] 때의 재상인 화천부원군 [[심정]]에게는 증손자가 된다. 같은 서출인 친동생 [[심일운]] 역시 [[1633년]](인조 11) [[과거 제도|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관직에 나갔다. 자(字)는 경행(景行), 본관은 [[풍산 심씨|풍산]](豊山)이다.
  • 윤흥인
         낙안(樂安)으로 내려가던 길목인 여산(礪山)에 머물렀는데, 그는 [[홍언필]] 등에 의해과 왕래하였다고 지목되어 추국받았다.<ref>명종실록 2권, 1545년(명종 즉위년, 명 가정 24년) 9월 5일 을축 2번째기사, "계림군과 왕래가 있었던 자들을 잡아 힐문할 것 등을 명하다"</ref> [[1545년]](명종 즉위) [[9월 11일]] 여산에서 교형을 선고받고<ref>명종실록 2권, 1545년(명종 즉위년, 명 가정 24년) 9월 11일 신미 13번째기사, "윤임·유관·유인숙 등의 참형을 명하다"</ref>, 얼마 뒤 교형으로 죽었다. 그의 가족들도 연좌되었고, 가산 또한 몰수되었다. 이때 아버지 [[윤임]]과 윤임의 다른 두 아들, 그의 동생인 흥의(興義), 흥례(興禮) 등도 연좌되어 사형당했다. 그의 아들 윤호는 [[혜정옹주]]의 딸과 혼인하였으므로 목숨을 구할수 있었다. 그밖에 그의 이복 동생들과 서출 이복 동생들은 나이가 어리다 하여 특별히 죽음을 모면하고 노비가 되었다.
         [[1545년]] [[11월 26일]] [[명종]]이 영중추부사 홍언필(洪彦弼), 영의정 윤인경(尹仁鏡), 우찬성 임백령(林百齡), 우참찬 신광한(申光漢) 등을 불러 윤임(尹任)의 손자이므로 폐하여 서인을 만들어야 한데, 율문은 그러하나 다만 선왕의 자손을 속천(屬賤)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논의하게 했다.<ref>명종실록 2권, 1545년(명종 즉위년, 명 가정 24년) 11월 26일 을유 2번째기사, "홍언필 등과 윤임의 손자 윤호의 치죄에 대해 의논하다"</ref> 아들 윤호는 [[중종]]의 외손녀사위라 하여 사형을 면하게 되었다.
         * 명종실록
  • 이황
          | 군주3 = [[조선 명종|조선 명종 이환]]
          | 군주2 = [[조선 명종|조선 명종 이환]]
          | 군주 = [[조선 명종|조선 명종 이환]]
         [[1546년]](명종 원년) 47세 때, 권씨 부인과 혼인한지 16년이 되는 해였는데, 부인이 출산 중 난산으로 사망하였고 태어난 아이도 며칠 후 죽고 말았다.<ref name="dtao30"/> 권씨 부인이 사망한 후에도 전처 소생의 두 아들은 평소 친어머니처럼 깍듯이 예우할 것을 당부한 아버지 퇴계의 말대로 계모 권씨 무덤이 있던 산기슭에 노막(廬幕)을 지어 [[시묘살이]]를 하였고, 퇴계는 그 건너편에 [[암자]]를 짓고 1년여를 기거하였다.<ref name="dtao30"/>
         그러나 이후 조정에서 다시 불러 [[1545년]](인종 원년) 6월 홍문관 전한(弘文館典翰)이 되었다. 바로 [[일본]]과 강화를 하고 변경을 방어할 것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그해 [[1545년]](명종 즉위년) [[10월]] [[이기 (1476년)|이기]](李芑)로부터 [[을사사화]]의 역신인 [[김저]]와 같은 무리라 탄핵 당하여 삭탈관직 되었으나, 곧바로 [[10월]]말 [[이기 (1476년)|이기]]가 죄가 없다고 하여 다시 복관되었다. 그 뒤 사복시 정 겸 승문원 참교가 되었다.
         [[1546년]](명종 원년) 사복시정(司僕寺正)을 거쳐, 그해 [[3월]] 지제교(知製敎)로 있을 때 [[명나라]]에 보내는 자문을 잘못 지어 사은사 남세건의 탄핵을 당하였다. 대제학(大提學) 신광한(申光漢)의 변호로 처벌을 모면하고, 그해 [[8월]] 교서관 교리(校書館校理)를 거쳐 [[1547년]](명종 2) [[7월]] 안동 대도호부사(安東大都護府使)로 부임했다가, 1개월 만에 홍문관 부응교로 임명되어 다시 상경하였다.
         [[1545년]](명종 즉위년)[[을사사화]]때 탄핵을 당하여 한때 파직되었다가 복직되었다. [[1547년]](명종 2)에는 안동대도호부사, 홍문관 부응교, 의빈부 경력 등으로 임명되었으나 병을 이유로 사직하고 고향으로 내려가 토계(兎溪) 인근에 양진암(養眞庵)을 짓고 학문에 몰두하였다. 일찍 그가 서울에 있을 때 《주자전서》를 읽고 여기 몰두하여 [[성리학]]을 연구하여, 마침내 대성하여 '동방의 [[주희|주자]]', '이부자' 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으며 이로부터 사방에서 학자들이 모여들어 학문을 배웠다.
         [[1548년]](명종 3) [[1월]] [[충청북도|충청도]] [[단양군|단양]][[군수]]로 부임하여 기녀 두향을 만났다. 얼마 되지 않아 형 [[이해 (1496년)|이해]](李瀣)가 충청도 관찰사로 발령받자, 상피제(相避制)에 따라 경상도 풍기군수로 옮겼다. 풍기군수 시절에 서원들을 지원하였으며, [[소수서원]] 사액을 실현시켰다. 지방관으로 활동하면서 [[향약]]과 주자가례의 장려와 보급에 치중하였고, 퇴청 후에는 문하생을 교육하여 [[성리학]]자들을 양성했다.
         풍기군수 재직 시절 임금 [[명종]]의 친필 사액(賜額)을 받아 백운동서원을 [[소수서원]]으로 만듦으로써 사액 서원의 모범 선례가 되었고, [[사림파]]는 서원을 근거지 삼아 세력을 확대해 나가게 된다. 그의 [[소수서원]] 사액 실현은 사림파의 세력이 확장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
         [[1552년]](명종 7년) 다시 내직으로 소환되어 홍문관 교리가 되었고, 시독관(侍讀官)이 되었다. 이어 [[불교]]를 배척할 것을 건의하였다.
         {{인용문2|신이 [[1547년]](명종 2)에 소대(召對)하라는 명을 받고 입시하였을 적에 《논어(論語)》의 애공(哀公)이 사(社)에 대해 물은 장(章)의 전(傳)에 ‘재여(宰予)의 대답이 사(社)를 세운 본의(本意)가 아니다.’라는 데 이르러 상께서 하문하셨으나 신이 변변치 못하여 즉시 진달하지 못하였고, 그 뒤 외관(外官)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역시 아뢰지 못했습니다. 여기 이 소지에 쓴 것은 모두 사(社)를 세운 제도입니다. 제천(祭天)·교사(郊祀)는 우리 나라에서 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그 예(禮)는 몰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감히 써서 아룁니다.}}
         그해 5월 [[사헌부]]집의, 6월 홍문관 부응교(弘文館副應敎), 7월 성균 대사성 지제교(成均大司成知製敎)를 거쳐 그해 11월 사직하였다. [[1553년]] 행[[성균관]]사예를 거쳐 다시 [[대사성]]에 임명되었으나 스스로 사직상소를 올렸다. 이후 [[성균관]]대사성·부제학·공조참판 등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양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앞서 풍기 군수의 직을 버리고 고향에 내려왔을 때 그는 한서암을 짓고 1557년에는 [[도산서당 (안동시)|도산서당]](陶山書堂)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이]]가 그를 방문한 것도 이때의 일이며, 명종이 그가 관직에 나오지 않음을 애석히 여겨 화공에 명하여 도산(陶山)의 경치를 그려오게 하여 완상한 것도 이때의 미담이다.
         [[1553년]](명조 8) [[행상호군]]으로 빈전에서 [[서얼 방금법]] 허용 논의에 참석하였다. 이때 그는 서얼 허통을 지지하였는데 그는 일부 서자들이 적장자를 무시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으나 서자라고 해도 실력이 있는 자는 채용해야 된다며 인재 채용시 귀천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ref>명종실록 15권, 명종 8년(1553 계축 / 명 가정(嘉靖) 32년) 10월 7일(경진) 1번째기사 "영의정 심연원 등이 서얼 방금법 등에 대해 의논한 법 개정을 결정하다"</ref>
         [[1555년]](명종 10) [[2월]] 다시에 임명되어 한성에 왔는데, 상경할 적에 가난하여 의복과 관대(冠帶)가 없으므로 판서 조사수(趙士秀)가 겉옷 1벌을 주었지만 사양하고 옷을 받지 않았다. [[5월]]에 사직하고 고향으로 내려가자 첨지중추부사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였다. [[12월]] 참찬관 박민헌이 말하기를 「경연관으로서 신 같은 무리는 「서경」에 나오는 글들을 잘 모르는 처지이니, 모름지기 유학자 이황과 [[김인후]]를 구하여 아침 저녁으로 더불어 강론한다면 도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1556년]](명종 11) [[5월]] [[홍문관]][[부제학]]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고, 그해 [[8월]] 첨지중추부사가 되었으나 역시 사양하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1558년]](명종 13) 성균관 대사성을 거쳐 공조참판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고사하였고, 한직인 충무위상호군직에 임명되었다. [[1559년]](명종 14) 다시 공조참판에 제수하여 불렀으나 올라오지 않았고, 여러번 그에게 올라올 것을 권고하여 그해 [[7월]] 상경하여 정사를 올려 사직하였다. 바로 동지중추부사에 임명되고 낙향하였다.
         그는 고향에서 학문 연구와 사색, 후진 양성에 주로 치중하였다. [[조선 명종|명종]]은 그를 존경하여 자주 그에게 출사(出仕)를 종용하였으나 그는 [[조광조]]의 죽음을 봤고 왕의 출사 요청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가 출사 요청을 계속 거절하자 [[조선 명종|명종]]은 근신들과 함께 ‘초현부지탄(招賢不至嘆)’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짓고, 몰래 화공을 도산으로 보내어 그 풍경을 그리게 하고, [[송인]](宋寅)으로 하여금 도산기(陶山記) 및 도산잡영(陶山雜詠)을 써넣게 하여 병풍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하여 조석으로 이황을 흠모하였다.
         [[조선 명종|명종]]의 총애를 안 [[경상북도|경상도]][[관찰사]] [[이감]](李戡)은 수시로 그를 찾아 예를 표하고 우대하였다. 그의 사상은 50~60세에 걸쳐 완성되었는데, 변론·저술·편저 등 중요한 것은 모두 이 기간에 되었으며,《[[주자서절요]]》, 《송계원명이학통록》, 《계몽전의》, 《심경석의》 및 기대승과 문답한 《사단칠정분리기서》와 같은 것은 그의 대표적인 명저이다.
         [[1560년]](명종 15) 고향 토계동에 도산서당(陶山書堂)을 짓고 아호를 도옹(陶翁)으로 고쳤으며, 이후 7년간 주로 서당에 기거하면서 독서·수양·저술에 전념하는 한편, 많은 문하생들이 찾아와 이를 지도하였다. [[1565년]](명종 20) [[4월]] 다시 동지중추부사직을 사직하였으나 왕이 반려하였다. [[1566년]] 다시 동지중추부사에 임명되었으나 병으로 사직하자 왕이 반려하였다. 이후 명종 말에 예조 판서가 되고 대제학·판중추 겸 지경연사 등이 되어 유명한 《무진육조소》와 《성학십도》를 지어 임금께 올리니 이는 국은에 보답하고 학문을 개발하기 위한 만년의 대표작이다.
         [[조선 명종|명종]]이 갑자기 죽고 [[조선 선조|선조]]가 즉위하여 그를 선왕의 행장을 짓는 행장수찬청당상경(行狀修撰廳堂上卿) 및 예조판서에 임명하였으나 질병으로 부득이 귀향하게 되었다. 선조가 즉위한 후 [[조선 선조|선조]]가 여러번 부를 때마다 시정의 폐단을 간하는 사퇴 상소를 올리고 낙향했다가 거듭된 부탁으로 출사, 대제학, 지경연이 되어 성리학을 그림과 함께 쉽게 서술한 《성학십도》(聖學十圖)를 지어 왕에게 올려 성리학이 국가 이념임을 밝히게 한다. 또한 그는 아녀자들도 쉽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 성학십도를 [[언문]]으로 번역한 것을 인쇄, 간행하여 배포하기도 했다. 생애 후반에 그는 친구로서 호남의 대학자 하서 [[김인후]], 사마시에 함께 급제한 [[김난상]] 등과 교류하였다.
         [[1548년]](명종 3) [[2월]] 이황의 둘째 아들이 일찍 요절하였다. 그는 둘째 며느리가 정혼한지 1년도 안되어 남편이 죽고 청상과부가 되자, 며느리의 개가를 허용하고 남의 눈을 피해 친정으로 몰래 돌려보낸다. 그가 [[조선 선조|선조]] 즉위 초 [[한성부]]로 가던 길에 한 주막에 들렀을 때, 그의 입맛에 딱 맞는 음식을 해온 이가 있었는데 그때 그가 개가를 허용한 둘째 며느리였다 한다.
  • 조선활자본 삼국지통속연의
         [[명종]] 년간(1534~1567)에 간행된 것으로 추측된다. 금속활자로 간행되었고, 병자자(丙子字)를 썻다. 드문드문 굵기와 크기가 다른 목활자가 끼어 있어 '후기 병자자'로 추정된다. 활자로 볼 때 1552년 이후 1560년대 초중반 사이에 인출된 것으로 추측된다.
  • 퇴계 이황
         이황은 1545년([[명종]] 즉위시기)에 [[을사사화]]를 겪었으며, 이 때 형 이해(1495~1550)는 양주로 유배가던 도중에 사망하였다. 이황은 [[김안로]], [[이기]] 등 당대 권세가에게 위협을 받았으나, 신중한 처신으로 이 같은 사화(士禍)를 겪지 않았다. [[우찬성]], [[대제학]] 등의 고위직에 올랐다.
         40세 이후로는 어렵게 부탁해야 겨우 벼슬에 나가고, 벼슬에 물러나는 것을 자주 하여, 명종실록(13년 8월 5일 년 기사)에 따르면 [[명종]]이 요청이 부끄러울 지경이라고 화를 냈다고 한다. 이황과 사림을 후원하던 고관 이준경 역시 이황이 산금야수(山禽野獸)처럼 툭 치면 고향으로 물러난다고 불평하기도 했다.
         이황은 [[경연]]에서 명종과 선조에게 사화(士禍)가 재발되어서는 안된다는걸 간곡하게 다짐하고, 이준경 등에게는 사림을 포용하라고 부탁했다. 또한 사림 내부 단속에도 신경을 썻는데, 기대승, 박순, [[율곡 이이]] 등에게는 [[조광조]]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퇴계전서 ‘기명언에 답하다’ ‘박순에 답하다’] 특히 이황은 [[기묘사회]]의 중심이 된 [[조광조]]에 대하여, ‘학력미충(學力未充)’[* 배움이 부족함]임에도 함부로 나서서 화를 자초다고 비판하였다.[* 퇴계선생 언행록 중 ‘인물을 논하다(論人物)’,]
         이황은 [[서원]]을 공인화 하는데 앞장 섯다. 1541년 풍기군수 주세붕이 건립한 백운동 서원이 세워졌는데, 이황은 1550년(명종 5년)에 풍기에 후임군수로 부임하여 백운동 서원을 공인할 것을 건의한다. 백운동 서원은 소수서원(紹修書院)이라는 현판을 받고 국가의 공인서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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