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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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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 . . . 3회 일치
         대형마트의 경우 [[롯데마트]]가 6개, [[이마트]] 2개, [[홈플러스]] 3개. 심지어 창원시청 앞에는 영플라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이마트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진풍경을 볼수있다. 롯데 영플라자의 개점으로 창원광장에 이어진 대형 상업건물만 4개다. 정작 주민들은 이마트를 더 익숙하게 느끼는데 아마도 서민층이 자주가는 마트라는 특성과 함께 롯데마트, 영플라자는 2010년대 지어서 그런듯.
  • 부산광역시/인물 . . . . 1회 일치
         * [[김태한(배우)|김태한]] - 중구(부산) 남포동1가 (태종로) [[부산 롯데마트 광복점]]
  • 장석조 (판사) . . . . 1회 일치
         *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9월 28일에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이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강남세무서장 등 15개 관서장이 고지한 각 증여세 139억원의 부과를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판결했다.<ref>[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4/09/20140926234304.html]</ref> 12월에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곳이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달성되는 전통시장 보호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아직까지 논란이 있다"고 하면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1심 판결을 인정하여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ref>[http://www.ajunews.com/view/20151119130813012]</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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