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 ¶
드라콘(Drakon)
아테네의 정치가. 기원전 621년에 법률을 만들고 포고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았다.
기존의 관습법을 바탕으로 수정하고 개폐하여 최초의 성문법을 만들었다고 한다.
나태하다는 혐의를 받은 사람이나 채소나 과일을 훔친 사람도, 신성모독을 저지른 자나 살인자와 마찬가지로 처벌하였다. 즉, 경범죄도 사형이고 중범죄도 사형이었다. 사람들이 드라콘에게 경범죄와 중범죄의 처벌이 왜 같냐고 묻자, 드라콘은 중범죄는 더 무거운 벌을 주어야 하는데 사형 이상의 벌이 없어서 같은 벌을 주는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하지만 오늘날의 연구에서는 드라콘의 일화는 과장으로 보는데 당시는 국가의 권력이 그렇게 강하지 못했다고 보기 떄문이다.
2. 특징 ¶
당시의 자료나 기록에 따라서 추정하자면, 드라콘 법 이전에는 피살자의 친족들이 살해자에게 '보복'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으며, 가해자가 속죄금을 내면 용서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드라콘 법은 가해자의 의도에 따라서 구별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에페타이(Ephetai)라는 배심원 법정을 설치했다. 이 법정에서는 피살자의 모든 '유족'(부모 형제가 살아 있을 경우에는 부모나 형제, 그렇지 않을 경우는 사촌이나 친척)이 용서해줄 경우 사면을 내릴 수 있으며, 유족이 없고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판단되면 프라트리아(Phratria)라는 기관[1]에서 사면 여부를 결정한다. 우발적인 살인의 경우, 국가는 살인자가 아테네를 떠나서 국외로 망명할 수 있도록 안전한 이동을 보장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3. 역사 ¶
드라콘이 법률을 제정하기 10여년 전, 기원전 632년에 킬론(Kylon) 일파가 아크로폴리스를 점령하고 정부 전복을 기도하였는데, 이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알크마이온(Alcmaeon) 가문의 사람들이 그들을 무참히 학살하였다. 이 같은 사적 복수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드라콘의 법률이 제정되었다고 여겨진다.
드라콘의 법은 너무나 거칠고 형벌이 무거워서 살인에 관한 것을 제외하면, 솔론이 법률을 제정할 때 모두 폐지되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