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五柄
1918년 ~ 1975년 5월 7일
1918년 ~ 1975년 5월 7일
1963년 변호사 개업을 하였으나, 곧바로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법무부 차관에 임명되어 1965년까지 부임하였다. 1965년 문교부(현 대한민국 교육부) 장관에 임명되었다. 문교부 장관 재직 중이던 1965년 11월에는 당시 야당이던 민중당으로부터 여야 만장일치로 건의된 6.3 항쟁 관련 구속학생 석방 및 해임교수 복직안을 묵살하였다는 이유로 해임건의안이 제출되었으나 여당인 민주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1966년부터 1968년까지 법무부 장관으로 재임하였다. 1968년 다시 문교부 장관에 임명되었다. 이후 국민교육헌장 제정, 중학교 입시제도 폐지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던 중 1969년 4월 8일 신민당에 의해 대한민국 국회내 폭언 및 문교행정상의 문제를 이유로 해임건의안이 제축되었다. 민주공화당의 당명은 부결이었으나 예춘호, 양순직, 박종태, 김달수, 정태성 등 친 김종필계 민주공화당 국회의원이 당명을 어기고 동조하여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해임되었다.
1970년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