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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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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중인'''(姜仲仁, <small>일본식 이름: </small>德田仲仁, [[1908년]] ~ ?)은 [[일제 강점기]]와 [[대한민국]] 건국 초기의 법조인이다.
         [[1939년]]에는 경성지방법원 검사대리가 되었고, [[1940년]]에 예비검사를 거쳐 그해부터 [[1943년]]까지 [[조선총독부]] 검사로 근무했다. 강중인은 경제담당 검사로 일하면서 [[태평양 전쟁]] 중 시국 연설과 기고로 사회 활동을 병행했다.
         [[미군정]] 하의 [[서울]]에서 [[변호사]]를 개업하면서 [[좌익]] 운동에 뛰어들었다. 좌익 법조인 모임인 [[법학자동맹]]과 [[남조선로동당]]에 가입해 활동했다. 강중인이 남로당에 가입하게 된 동기는 후에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ref> {{뉴스 인용
         [[1946년]] [[민주주의민족전선]] 토지문제연구위원에 임명되었고, 미군정 과도정부의 사법부 총무국장도 지냈다. 같은 해 7월에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이 발생하여 남로당과 미군정이 정면 충돌을 일으켰을 때 위폐 사건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았다. 남로당은 곧 불법화되었고, 강중인은 [[1949년]]에 발생한 법조프락치 사건으로 구속되었다.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형을 언도받고 항소 중에 [[한국 전쟁]]이 발발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갔다.
         |장=강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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