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ch 막장】전남편이 재혼한대서 나도 상대가 있다고 해버렸다. 그바람에 양육비가 끊길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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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 :名無しさん@おーぷん : 2018/12/26(水)18:14:17 ID:rgK

상담입니다.
나는 38세 여자, 이혼녀. 3세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의 육아휴가중(당시 생후 7개월),
전남편이 쓸데없이 둘째를 만들려고 다가왔습니다.
나는 적어도 또 2년은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만, 듣지를 않습니다.

나로서는 이미 육아휴가를 받고 있는데
계속해서 휴가를 얻는건 인상이 좋지 않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연년생 아이 기르기는 어렵습니다.







나중에 전 시어머니에게 전 남편의 본심을 듣고 낙담했습니다.
육아휴가중인 나의 급료는 전 남편의 급료의 5분의 4 정도로,
통상의 급료는 전 남편을 넘었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서,
첫째 때는 퇴직 할거라고 생각했더니
육아휴가로 끝났다는 것도 불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기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육아휴가를 받는 것에 저항이 있다고 이야기 했을 때
퇴직하는 쪽이 좋은거 아냐?
하고 추천해왔던 것에도 납득이 갑니다.

전남편과는 엇갈려서,
아이가 1세 반 일 때 이혼했습니다만,
요즘 최근, 전 남편이 재혼한다는 정보를
공통된 친구들 몇명에게 몇번이나 들었습니다.

나로서는 전 남편의 재혼 같은건 굉장히 아무래도 좋습니다만,
어째서인가 여러 사람에게 재혼 정보를 듣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그만둬 달라고 전했습니다만,
어째서? 재혼상대는 미인이야 하고 불가사의하게 여겼습니다.

화가 나서, 이쪽에는 교제상대가 있고
별로 과거 남편하고는 관련되고 싶지 않다고
거짓말 하니까 딱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에게 교제상대가 있다면
그녀석이 새로운 남편이 될거고,
양육비는 필요없겠지?
라는 연락이 와서 머리가 아파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아이를 위하여 거짓말했다고 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감정에 맡기고 거짓말을 관철하겠습니까?


653 :名無しさん@おーぷん : 2018/12/26(水)18:21:39 ID:bzO
그런 바보 같은 전 남편에게 거기까지 성실하게 대응할 필요 없지 않아?
결혼은 당신으로 질렸으니까, 사랑은 해도 결혼은 이제 하지 않아요~
양육비는 계속 체납하면 기쁘게 급료 압류할테니까요 로 좋지 않아?

654 :名無しさん@おーぷん : 2018/12/26(水)18:46:31 ID:dZS
>>652
전 남편에게는
「에? 그런 사람 없어요~? 누구에게 들었어? 양육비 잘부탁해」
공통된 친구들에게는 이어서
「지금 교제중이니까 전남편 정보 필요없어~」
로.
무슨 말이 나오면
「~에게 그런 걸 말하지 않았어? 거짓말 하는거 아니야?」

655 :名無しさん@おーぷん : 2018/12/26(水)18:55:06 ID:qcr
>>652
전남편에게,
「양육비는 아이의 권리이며,
부친으로서의 책임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그것은 내가 재혼해도 하지 않아도 바뀌지 않는다」
고 말해주면 좋아요.

그리고, 당신에게 전 남편의 재혼상대에 대해서
들려주는 사람들하고도 모조리 절교하면?
당신이 분해하는 얼굴 보고 싶었던 걸까?

659 :名無しさん@おーぷん : 2018/12/26(水)19:19:03 ID:rgK
정말로 감사합니다.
지금 마침, 남편에게 착신거부 당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면회나 양육비 건이 있으니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만,
이제부터 면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양육비에 관해서는
반드시 지불하게 할 생각입니다.

660 :名無しさん@おーぷん : 2018/12/26(水)19:31:50 ID:dZS
>>659
수고했어요.
어쩐지 모르겠지만, 미인 재혼상대 라든가 없는거 아닐까나.

663 :名無しさん@おーぷん : 2018/12/26(水)20:16:55 ID:38a
>>652
재혼은 양육비 감액의 이유가 될 수도 있는거 아니었던가?
양자결연이 필요했던가
일단은 다른 사람이 말하는 대로, 당신의 현재 상황을 저쪽에 가르쳐줄 필요는 없어
양육비 내리는건 납득할 수 없다, 불만이라면 변호사 통하라 일변도로 좋은거 아닐까
주위에도 상당히 남의 프라이빗에 말참견 하는구나
스트레스가 쌓일 것 같아요, 수고했습니다

664 :名無しさん@おーぷん : 2018/12/26(水)20:19:59 ID:qcr
>>659
전남편, 면회 없으면 거꾸로 화내서
아이만의 행방을 쫓아올지도 모르니까 조심하세요.
아내의 월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든가 하는 시시한 이유로 화내는 사람,
또 어떤 시시한 짓을 저지를지 몰라.

또, 저쪽이 착신거부 한 것도,
필사적으로 당신이 전남편을 찾는걸 상정한 걸지도 몰라.
양육비는 반드시 받아내세요!


http://kohada.open2ch.net/test/read.cgi/kankon/1544320927/
スレを立てるまでに至らない愚痴・悩み・相談part108



名無しさん : 2018/12/27 22:50:45 ID: .k8jyXOE
재혼하면 양육비 감액이나 이제 지불하지 않는다는 일은 실제로 있으니까,
그것만으로 전남편을 바보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남편 측이 재혼⇒양육해야 할 가정이 또 하나 생겼다⇒한정된 수입을 나누지 않으면 안된다⇒감액

아내 측이 재혼⇒데려온 아이하고 양자결연 하지 않는 경우는 그대로지만, 양자결연 하는 경우는 입양한 부모의 부양의무가 우선시 된다⇒지불할 의무 없음(양부모의 수입이 적은 경우는 부족한걸 부담)

名無しさん : 2018/12/27 23:05:34 ID: 92YZAKmg
전남편이 재혼해서 아이를 만들면 양육비는 감액할 수 있고,
보고자가 재혼해서 양자결연 하면 양육비는 없는걸로 할 수 있어.
아이의 면회거절하면 양육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도 불평할 수 없어요.

名無しさん : 2018/12/28 00:49:20 ID: tv6ehE5g
양육비는 아이의 권리구나.
전처가 재혼했다고 해도 지불 의무가 사라진 것은 아니기도 하고.
바보 전남편이 실직해서 없는 돈은 낼 수 없다면 모르겠지만.
이래선느 바보의 재혼정보도 거짓말이란 느낌이 드는군.
착신거부 되었다면 편지 쓰면 좋지 않아?
지불이 밀리게 되었다면 변호사 고용해서
쥐어짜낼거야 얌마 하고.
하지만 친구() 짜증나는데.

名無しさん : 2018/12/28 01:38:30 ID: DvzGu6zU
미인인 약혼녀=정보 가져오는 친구인거 아닐까?
그럼 여러가지로 앞뒤가 맞게 된다

名無しさん : 2018/12/28 03:35:08 ID: un0mT76I
공통된 친구나 지인이든지에게
전 남편에게 미인인 교제상대가 있다든가 하게 되면
돌아와줄테니까 협력해 달라고 부탁한 거겠지

아내의 수입이 자기보다 높은게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 경제력은 역시 아쉬었구나…하는 느낌이네

名無しさん : 2018/12/28 01:48:12 ID: SZQbRF2k
산수 문제 생각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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