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ch 막장】사내 불륜이 일어나 남성 측 부인이 해고를 요구. 거절했더니 전단지를 뿌려댔다.

896: 名無しさん@おーぷん 2017/09/08(金)12:39:51 ID:YeH
이전 근무하던 회사에서의 이야기.

동료끼리 불륜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남성 측의 부인이 회사에 흥신소 조사서를 가지고 나타났다.
「『사내의 풍기를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두 사람을 징계해고 하세요」
라고 말하러 온 것으로서, 그 자리에서 고문변호사를 불러서 대응했다.
흥신소의 조사를 보기로는 근무시간 외에 했던 부정행위였으므로,
「징계해고 이유로는 약하다」
고 고문변호사가 단언.
실제로 사내에서 두 사람이 불륜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고(알고 있으면서 입을 다물고 있었을 뿐일테지만), 풍기를 어지럽혔다는 이유도 약하고, 회사 쪽에서 퇴직을 권유하는 것이 좋다고 결론 내렸다.
부인이 납득해주지 않고 힘들었지만, 고문변호사가
「자진퇴직이라면 퇴직금이 나오니까 그것을 위자료로서 받으면 됩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 주겠어요」
라고 말하니까 물러나 줬다.







고 생각했지만 역시 납득해주지 않아서,
부인이 회사 주위나 제일 가까운 역에서 전단지를 뿌리기 시작했다.
불륜한 2명의 얼굴 사진과 회사명을 커다랗게 인쇄해서
「○○사는 불륜하는 인간을 지키는 회사입니다」
라고 써있어서 기겁했다.
고문변호사 쪽에서 부인에게 경고를 해줬지만 그만두지 않았고,
오히려 광범위 하게 붙이거나 했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부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게 됐다.

거기에 편승했는지, 불륜한 두 명도 명예훼손으로 부인을 고소했다.
회사와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조건부로 합의가 성립됐지만, 불륜한 2명과는 그대로 재판하게 되었다.
동시병행으로 부인과 동료가 조정→재판하고 이혼했다고 들었다.

2년 정도 지나서, 부인이 갑자기 회사에 돌격해오고 여러가지 이야기 했지만,
「재판에서 이혼하고 재산분여 이외에는 위자료를 받았지만
아이 없고 결혼 생활 반년이라서 새발의 피였다」
「명예훼손 재판에서 져서 얼마 되지는 않지만 위자료를 지불했다」
「그러나 결국 변호사 비용으로 마이너스가 됐다」
「너무 지나쳤다고 이웃이 차가운 눈으로 바라봐서 현지에는 있을 수 없다」
「이사비용을 준비할 수 없으니까 회사의 책임이라는 걸로 어떻게 해주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불쌍하다고 생각하면서 들었지만, 마지막에는
(하아?)
였다.
사원의 프라이빗까지 관리할 수 없고, 거기서 불륜했다고 해도 회사로서는 어쩔 수 없다.
두 사람모두 다른 부서에서 근무중이고 접점이 전혀 없어서, 회사의 관리책임은 없다는 이야기이고.
그렇다고 해도 이미 2년 전에 퇴직권유한 것을 받아들여서 2명모두 자진퇴사했고, 그 때에 두 사람에게는 규정대로의 퇴직금을 지불하고 있고….

3시간 정도 끝없이 울기만 하고, 그 뒤에도 종종 나타나고, 안됐지만 대응하는 이쪽에서도 큰일이었다.


897: 名無しさん@おーぷん 2017/09/08(金)12:54:24 ID:9e0
불륜은 안돼고 부인의 심경은 모르는건 아니지만, 보통으로 남편과 불륜 상대에게 위자료 받자는 생각에는 도달하지 못했던 걸까

>너무 지나쳤다고 이웃이 차가운 눈으로 바라봐서 현지에는 있을 수 없다

이것 뿐이겠지…
행동도 「어째서 그러는데??」싶은 것 뿐이고


898: 名無しさん@おーぷん 2017/09/08(金)12:56:52 ID:YeH
>>897
정말로 그렇네.
전단 사건 전에 보통으로 조정→재판→이혼하고 있으니까, 그 이상의 일은 너무 했다는 말을 들어도 어쩔 수 없는 느낌이 든다.
어떻게 해도 마음이 수습되지 않는다는걸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지만, 회사를 말려 들게 할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899: 名無しさん@おーぷん 2017/09/08(金)13:07:49 ID:YeH
앗, 무엇이나 시계열이 이상해졌다.
이혼조정→부진→전단지 배포→최초 경고→일단 그만둔다→이혼 재판→전단지 재개→이혼→재차 경고
이런 느낌.


900: 名無しさん@おーぷん 2017/09/08(金)13:37:33 ID:mSq
머리에 피가 올라서 「어떻게든 둘에게 제재를!」하는데 한마음이었던게 아닐까.
몰려있었던 거겠지.
역시 불륜을 한 두 명이 나빠.

901: 名無しさん@おーぷん 2017/09/08(金)13:54:51 ID:7Ve
아니오 그 둘이 원흉인 것은 알고 있어요ㅋ
그러니까 그 둘이 명예훼손포함 재판을 몇 번이나 전처에게 했던 것에 대해서는, 뭐 자업자득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다만 회사는 아무것도 나쁘지 않은데 말려 들어갔고, 그 여성에게 트집잡힌 상태였으니까
동정은 해도 용서하거나 상냥하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것 뿐인 이야기겠지


902: 名無しさん@おーぷん 2017/09/08(金)14:16:21 ID:YeH
사내에서 공공연하게 들러붙거나 치정싸움 반복하거나 하는, 그런 것을 상사에게 주의받아도 그만두지 않는다든가, 그런 상황이라면 성희롱이나 질서혼란으로 징계해고도 있을 수 있다고 한다(고문 변호사 이야기).
나도 자세하지 않지만, 직장 밖에서 조용히 불륜한 것 뿐이면 퇴직 권유라도 별로 추천할건 아닌 것 같구나.

903: 名無しさん@おーぷん 2017/09/08(金)14:21:44 ID:YeH
자주 마토메 사이트에서, 불륜한 남편이 회사를 해고!라는거 있잖아?
저것은 실제로 하려고 하면 어렵다고 한다.
근무시간 중에 불륜했다든가 공용차를 썻다든가 하면 해고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단지 사내에서 불륜했을 뿐이라면 안된다고.
상사와 사장이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라면서 퇴직을 추천하는 것이 최선, 본인이 싫어하면 거기까지 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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