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가 서로 합의하에 위장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이혼하는 것은?

【2ch 막장】품행 좋은 여동생은 견실한 남자친구와 사귀고 결혼을 했는데, 행복해 보였지만 세 아이를 낳고 갑자기 이혼했다. 알고보니 여동생과 전남편은 동성애자로서, 대를 이을 아이만 낳으려고 위장결혼을 한 것이었다. 

 

흥미로운 사연을 발견해서

설문을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대략 이런 스토리입니다.

 

부모 등의 강요로 결혼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는 동성애자 여성과 동성애자 남성이 만나서,

각자 따로 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합의하에 결혼하여 아이들을 낳고,

나중에 아이들을 서로 데려간 다음 이혼을 하여 헤어졌습니다.

 

윤리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성애자가 위장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이혼

  • 31명(21.1%)
    21.1%
  • 46명(31.3%)
    31.3%
  • 70명(47.6%)
    47.6%
  • 1 이상 / 총 147명 참여

페이스북에 공유 트위터에 공유 구글플러스에 공유 카카오스토리에 공유 네이버밴드에 공유 신고
5 Comments
결혼 유지하면서 친구처럼지내고 아이들 키워도 되는거 아닌가 싶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만약 알려졌을 때 아이들이 받을 충격이 걱정됩니다. 애들은....사랑하겠죠 설마...
빌립보  
동성애자들의 처지를 생각하면 달리 방법이 없긴 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도 없고 난자나 정자를 사는거 보단 아는 사람 애를 합의하에 만드는 거니 더 낫다고 생각도 드네요
형제가 갈라지는게 좀 잔인해 보일 수는 있는데, 원래 이성 부부끼리도 이혼할 때 형제 한 명씩 데려가는 일 많습니다. 꼭 색안경 끼고 볼 일은 아니죠.
그리고 장차 저 아이들도 동성애 부부 밑에서 자라면서 이런 것도 가정의 한 형태이구나 배우고 느끼면서 동성애자들을 이해하는 아이들로 자라날 겁니다. 빅픽처 차원에서 보면 부부가 합리적이고 영리한 계산을 한 거죠. 전 저 부부를 응원하고 싶습니다
ㄴ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공정문서허위기재'의 문제인데, 민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고소가 아닌 고발 조치만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성가정을 이룰 의사없이 계약결혼을 하며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위장결혼을 통한 불법이민을 막고자 사용되는 법이지만, 법 해석상 동성애자 부부의 위장결혼 역시 이 법에 해당되어 사법상의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문제는 근거없는 낙관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정말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조금은 있는 정도일 뿐 오히려 사랑이 아닌 계약에 의해 태어난 자신의 정체성에 큰 혼란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상황을 만든 동성애를 증오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히려 전자아시기의 상황을 봤을 때 후자가 될 가능성이 더 크죠.
관련 판례 전혀 안 찾아보고 다시는 덧글같네요. 두사람이 합의해서 한 일이니 혼인의사 합치한거 맞고, 애도 셋이나 태어났으니 당사자간에 부부생활의 실체가 있었음도 명백한데요? 대체 뭘로 위장결혼임을 증명할건가요? 동기로? 속마음으로? 궁예재판 해야겠군요. 저걸로 공전자기록 불실기재를 엮어보겠다는건 정말 무리수고요, 아이들의 문제 운운은 글쎄요... 동성애자들의 합의돤 관계를 어떻게든 처벌하고 싶어서 이런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릴 정도로 증오에 찌든 분이 하시는 말씀에 뭐 그리 대단한 내용이 있을까 싶어 그냥 대충 보고 넘겼습니다. 죄송합니다. ㅎㅎ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