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 동영상 유포하겠다” 한마디에 248명이 5억원 뜯겨

김모(25)씨는 올해 1월 스마트폰 화상채팅을 하며 음란행위를 유도한 뒤 이를 촬영한 영상을 퍼트리겠다고 협박한 `몸캠피싱` 일당에 속아 300만원을 고스란히 털렸다.

김 씨는 스마트폰 화상채탱 앱에서 자신이 여성이라는 상대방으로부터 파일 하나를 받았다. 그녀는 파일에 자기를 소개하는 사진과 영상이 들어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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