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원 성기 촬영 시의원…"남성보형물 수술 잘됐나 보려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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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동료 의원의 성기를 몰래 촬영했다가 유죄를 선고받은 경기도 광명시의원이 다른 동료 의원들을 위증죄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무고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김익찬 광명시의원을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동료 의원의 성기를 촬영하지 않았음에도 다른 동료 의원 2명이 법정에서 거짓으로 목격자 진술을 했다며 지난해 말 이들 의원을 위증죄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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