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 3년 스토킹·성추행까지 한 50대 여성,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3년이 넘게 전 남자친구를 쫓아다니고 성추행까지 한 50대 여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강제추행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52·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수강할 것과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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