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릇없다” 효자손으로 아들 때린 아빠 ‘벌금 100만원

외할머니에게 버릇없이 행동했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멍이 들게 어린 아들을 때린 아버지가 벌금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현정 판사는 아들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아동학대·상해)로 재판을 받은 김모씨(45)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페이스북에 공유 트위터에 공유 구글플러스에 공유 카카오스토리에 공유 네이버밴드에 공유 신고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