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장롱을 향해 3살 아이 집어던져…경찰 '살인죄' 적용(종합)

"왜 변 못 가려" 동거녀의 3살 아들 숨지게 한 30대 영장

(춘천=연합뉴스) 이재현·박영서 기자 =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동거녀의 3살배기 아들을 벽과 장롱을 향해 두 차례 집어던져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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