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기분 나빠서" 경찰관에 행패 부린 3명 집유

청주지법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30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씨와 그의 후배 B(2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또 다른 후배 C(25)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경찰관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상태에서 이유 없이 이뤄진 범행"이라며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과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페이스북에 공유 트위터에 공유 구글플러스에 공유 카카오스토리에 공유 네이버밴드에 공유 신고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