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이탈’ 반복하다 14년째 공익요원… 실제 근무는 12개월

복무 이탈을 반복하다 사회복무요원을 14년째 이어가고 있는 30대 남성이 또다시 근무 이탈을 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달 15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올해 7월24일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인 대구 모 구청을 이탈한 혐의로 A(36)씨를 형사 입건 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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