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살배기 조카 머리 때려 숨지게 한 숙모 징역형

한살배기 조카의 머리를 때리고 벽에 부딪히게 해 숨지게 만든 숙모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4·여)에게 징역 4년과 40시간의 아동학대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6일 오후 4시30분쯤 대전 동구의 자택에서 조카 B양(1)을 돌보다 머리를 때리거나 흔들고 벽에 부딪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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