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에 징역 5년 선고

초등학교 6학년 제자와 성관계를 맺어온 여교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은래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 A(32) 씨에게 징역 5년, 80시간 성교육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공개 등을 선고했다.
페이스북에 공유 트위터에 공유 구글플러스에 공유 카카오스토리에 공유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네이버밴드에 공유 신고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