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괴롭혔다며 10대 때려 숨지게 한 20대女 2심도 실형

집에서 기르던 고양이를 괴롭혔다는 이유 등으로 함께 살던 10대 여성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21·여)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1심이 선고한 징역 5년보다는 형량이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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