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유엔에 "혐한시위 규제 강화 필요 없다" 의견 전달

보고서는 이어 "작년 6월 헤이트스피치 대책법(본국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이 시행돼 재일 코리안에의 차별적인 언동을 없애도록 기본 이념과 시책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헤이트스피치 대책법은 차별의식을 조장할 목적으로 생명과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하는 뜻을 알리거나 현저히 모욕하는 것을 '차별적 언동'으로 정의하고 '용인하지 않음을 선언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하지만 사전 규제나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두지 않아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일본뿐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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