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부 죽인 군인 살해男 ‘정당방위’ 인정

경찰은 2015년 9월 새벽 자신의 집에 침입한 육군 모 부대 소속 장모(당시 20세) 상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양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양씨는 장 상병이 자신의 동거녀이자 예비신부를 흉기로 찌르자 그와 격투를 벌였고 흉기를 빼앗아 살해했다. 예비신부도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은 양씨가 흉기로 찌르는 행위 외에 당장에 닥친 위험을 제거할 다른 방법을 찾을 여유가 없었다는 점이 사회통념상 인정된다며 정당방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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