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매춘부'라고 칭하면 처벌 법안 추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모욕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4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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