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에 판사가 존재한다"

2015년 OECD에서 발표한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42개국 중 39위(27%)를 차지했다. 우리보다 신뢰도가 낮은 나라는 콜롬비아(26%), 칠레(19%), 우크라이나(12%) 정도이며, OECD 국가 평균은 54%로 우리나라의 두 배에 이른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주관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보장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7.9%, ‘법원을 신뢰한다’는 비율은 29.8%에 그쳤다.

이를 보여주듯 최근 법원의 판결에 집단 반발하며 항의하는 사례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지적장애 여중생을 성매매 시키고 나체 영상까지 찍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10대들이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자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을 비판했고, 개 30마리를 묶어 놓고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도살한 혐의로 기소된 농장주가 무죄를 선고받자 동물보호단체들은 무죄 파기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다. 반대로 대한의사협회는 부주의로 분만 중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가 유죄를 선고받자 ‘전국 산부인과 의사 긴급 궐기대회’를 열고 8000여명의 탄원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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