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터칼로 남친얼굴 공격 “귀에서 턱까지 20cm” 끔찍 “명박한 살인미수” 네티즌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조현호)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지난 7월 7일 오전 9시 20분께 A씨는 유성구 봉명동 내수변공원 정자 앞에서 남자친구인 B(27)씨와 만나 질병을 감염시켰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고,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오른쪽 귀에서 턱까지 20cm 길이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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