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렬 "창렬스럽다 나도 가끔 써…이제 무덤덤"

가수 김창렬이 19일 오후 이슈의 중심에 섰다. 그가 '창렬스럽다'라는 신조어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과거 광고모델을 했던 식품회사를 상대로 1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서울고법 민사합의38부(부장판사 박영재)는 김창렬이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기록과 증거에 의하면 1심 판결은 타당하다"며 이날 항소를 기각했다. H사의 항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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