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다도 못한 군대급여 위헌" 주장 입영거부자 실형

최저임금보다 낮은 군대의 급여 시스템과 강제 징집제도가 위헌이라며 입대를 거부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조휴옥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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