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또 무죄…法 "국가 태만에 의한 위헌상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두 명에게 법원이 잇달아 무죄를 선고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유죄'로 보는 것이 대법원의 기존 입장이지만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는 1심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이재욱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23)와 이모씨(23)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페이스북에 공유 트위터에 공유 구글플러스에 공유 카카오스토리에 공유 네이버밴드에 공유 신고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