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와 합의해 스킨십" 50대 여중 교사의 뻔뻔한 궤변

여중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전직 중학교 교사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전직 교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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