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와 왜 모텔" 추궁당하자 성폭행 피해 허위신고

울산지법 형사5단독 안재훈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1·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경남 양산에서 "바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손님이 모텔로 끌고 와 성폭행했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남성 2명과 모텔에 가게 된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추궁당하자 경찰에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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