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 흑자' 기아차 실적, 통상임금 소송 승패 갈랐다

31일 법원이 정기적인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기아자동차가 노동자들에게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탕에는 '회사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사측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날 선고에 따르면 법원은 기아차 노동자 2만743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1조930억여원의 임금 청구 소송에서 약 4224억원을 사측이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노조가 요구한 돈의 38% 수준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이날 선고는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다'는 판례를 전제로 했다. 앞서 대법원은 통상임금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를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페이스북에 공유 트위터에 공유 구글플러스에 공유 카카오스토리에 공유 네이버밴드에 공유 신고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