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초등생 살해' 주범 징역 20년·공범 무기징역 구형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10대 소녀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 소녀와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피해자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공범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29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주범 A(17·고교 자퇴)양과 공범 B(18·재수생)양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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