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빅뱅 탑, 의경에서 사회복무 요원 됐다

과거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의무경찰 복무 중 드러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그룹 빅뱅의 멤버 탑(본명 최승현)이 공익근무를 하게 됐다. 

지난 25일 탑이 국방부로부터 '보충역 판정'을 통보받아 전역조치될 예정이라고 경찰 측은 28일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탑은 향후 주거지 관할 병무청 주관 하에서 사회복무 요원으로 추가 근무하게 된다. 

지난달 31일 서울지방경찰청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위원회는 탑의 의경 재복무 가능 여부를 심사해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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