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이재용 판결, 2심 집행유예 보인다"

◇ 정관용> 이건 아무튼 2심에서 다시 또 다투어지겠죠. 그리고 어쨌든 부분적이지만 정유라 지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등등이 뇌물로 인정이 되니까 특가법이 적용이 되고 특히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 처벌, 국회 위증죄, 이건 자동으로 다 연결이 되는 거죠? 

◆ 박주민> 사실상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줄줄이 인정이 된 것으로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외재산도피의 경우에 그 액수가 50억을 넘으면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약간 애매하게 코어스포츠로 송금한 부분만 해외재산도피죄를 인정을 하고 뒤에 있었던 그 삼성 승마단을 지원하기 위한 명목으로 보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5년이라는 실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제가 봤을 때도 이 부분도 좀 물리적으로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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