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뇌물' 유죄…박근혜 前대통령, 중형 불가피

법조계 안팎에선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역시 유죄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뇌물을 준 사람은 있는데 '대향범'에 해당하는 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은 모순인 탓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등을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들은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 등에 대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적극적·명시적으로 청탁을 하고 뇌물을 공여한 것이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의 적극적 지원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해 뇌물을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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