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신상폭로 ‘강남패치’ 운영자, 징역 10개월 실형

올해 1월 31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정씨는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정씨가 진지하게 반성하기보다 자신의 태도를 합리화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용서도 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씨의 범행이 집요하게 반복돼 죄질이 좋지 않고, 유사범죄와 모방범죄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폐해도 적지 않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페이스북에 공유 트위터에 공유 구글플러스에 공유 카카오스토리에 공유 네이버밴드에 공유 신고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