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는 왜 허리에 칼 12자루를 차고 학교에 갔나

조카와의 상담 내용을 다른 학생들에게 누설했다는 이유로 학교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준영)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여)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여고생인 조카가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 상담교사 B(40·여) 씨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페이스북에 공유 트위터에 공유 구글플러스에 공유 카카오스토리에 공유 네이버밴드에 공유 신고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