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탐 많다'며 6살 딸 굶겨 살해하고 시신 불태운 양엄마 '무기징역' 확정

cocoboom 0 3320

밥을 많이 먹는다는 이유로 6살 된 입양 딸을 학대해 살해하고 시신을 태워 유기한 양어머니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양아버지는 징역 25년형을 확정받았다.

 

23일 대법원 2부는 살인 및 사체손괴,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어머니 김모(31)씨에게 무기징역, 양아버지 주모(48)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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