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 갑질’ 박찬주 대장, 군 인사법상 징계 못한다

국방부가 4일 발표한 감사 결과,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 부부가 군인권센터의 주장대로 공관병을 사적으로 이용하며 인권을 광범하게 침해한 사실이 거듭 확인됐다.

공관병에 대한 ‘갑질 행위’는 주로 박 사령관의 부인 전아무개씨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박 사령관 자신도 여기에서 자유롭지는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관병들이 공관에서 골프공 줍기를 한 것, 박 사령관 아들 휴가 때 운전부사관이 운전해서 데려온 것, 공관병들을 텃밭 가꾸기에 동원한 것 등 몇몇 사안에 대해선 박 사령관도 인지하고 있었다. 그외 나머지는 주로 박 사령관의 부인이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에 공유 트위터에 공유 구글플러스에 공유 카카오스토리에 공유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네이버밴드에 공유 신고
0 Comments
제목
글이 없습니다.
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