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 스리랑카인 강제추방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 범인으로 기소됐던 스리랑카인이 강제 추방됐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법무부 청주외국인보호소는 지난 26일 오후 11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스리랑카인 A씨(51)를 강제 출국 조치했다.

앞서 2013년 A씨는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기소됐다. 청주외국인보호소에서 생활하며 재판을 받아온 A씨는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지난 18일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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