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는 위헌?..법원, 헌재에 심판 제청

직장인 김윤태 씨는 지난해 여름 전기요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사용량 대로 따지면 6만 8천 원어치 전기를 썼는데 두 배에 가까운 12만 8천 원이 부과됐습니다. 누진제 때문입니다.

김 씨는 누진제를 포함해 현행 전기사업법에 의한 요금 결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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