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인' 공범 측 변호인 "소년일 때 재판 종료 희망"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10대 공범 A(18)양의 변호인은 A양이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올해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오후 열린 2차 공판에서 살인방조 및 시신유기 혐의로 기소된 A양 측 변호인은 "상급심까지 고려해 올해 12월 전에 재판이 끝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형량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998년 12월생인 A양은 현재 만 18세로 초등생을 살해한 B(16)양처럼 만 19세 미만의 피고인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이지만, 재판이 올해 생일 전에 끝나지 않으면 A양은 소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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