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화장실서 다른 남성 촬영 50대 男 경찰에 덜미

지하철 공중화장실에서 스마트폰으로 다른 남성의 신체를 촬영하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청도경찰대는 스마트폰으로 다른 남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회사원 노모씨(5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토요일이던 지난 1일 오전 11시쯤부터 오후 1시30분쯤까지 서울 동대문구 중앙선 청량리역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소변을 보던 남성 약 55명의 중요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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