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당했다"..20대女 허위문자로 고교생 자살

실제 A씨는 암에 걸리지 않았고, B군이 A씨의 휴대전화로 A씨의 남자친구에게 욕설 문자를 보낸 사실도 없었다. 심지어 A씨는 B군을 만난 적도 없었다.

A씨의 허위문자가 퍼지자 괴로워하던 B군은 올해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범행 수법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자살해 유족이 감당하고 있는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피해자 및 유족에게 사죄의 마음을 갖고 있는 점과 유족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하려고 시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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