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심신미약 의한 우발적 범죄인가 치밀한 계획살인인가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오후 열린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양의 변호인은 "피해자를 유인한 부분에 대해 인정하지만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 측은 첫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관련 증거들을 제시하며 치밀한 계획에 따른 참혹한 범죄라는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런 배경에는 김양이 범행전 엄마의 옷을 입고 나간 점,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는 피해자에게 폰이 꺼져있다고 말했지만 꺼진 적이 없었다는 점, 범행 후 완전범죄나 뼛가루 등을 검색해 본 점, 오후 3시 시신 처리후 잠옷으로 갈아입고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 점 등 구체적인 물적 정황이 드러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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