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귀가 씌었다'며 딸 살해한 친모, 2심도 무죄

재판부는 “어머니 김씨의 범행 이전과 평소 생활관계, 체포 후 조사 과정에서의 행동 등과 이에 대한 정신 감정의와 임상 심리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할 때 사물 변별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어머니 김씨가 이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했지만 사실 인식능력과 기억 능력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범행경위에 대한 기억이 있다고 해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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